[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산부인과 접근성이 낮은 분만취약지 거주 임신부에 대해 교육상담,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비대면 관리서비스 제공시 수가가 제공된다.
하지만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비대면 환자 관리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임신부와 태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마찰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3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6개월간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산부인과 전문의, 간호사 등 인력 기준을 충족한 기관이 대상이다. 요양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제외된다.
시범사업 신청서 접수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사업기간은 성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의료인이 분만취약지 임신부에게 체계적인 교육상담과 재택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에 따른 적정 수준의 교육상담료(대면) 및 환자관리료(비대면) 수가가 산정된다.
구분 |
수가 수준 |
행위 주체 |
세부 기준 |
교육상담료Ⅰ |
39,380원 |
의사 |
⦁외래에서 산정 ⦁임신기간 중 5회 이내, 횟수당 15분 이상 |
교육상담료Ⅱ |
24,810원 |
의료인 (의사, 간호사) |
⦁외래에서 산정 ⦁임신기간 중 8회 이내, 횟수당 20분 이상 |
환자관리료 |
26,610원 |
의료인 (의사, 간호사) |
⦁월 2회 임신부 건강상태 확인 및 비대면 관리서비스 제공시 월 1회 산정 |
대상 임신부는 시범사업에 동의한 날짜(신청일자)에 분만취약지 거주 중인 사실 및 산부인과 전문의에 의해 임신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먼저 ‘교육상담료 I’은 전문적‧심층적 교육‧상담 제공 횟수당 15분 이상, 임신기간 중 5회 이내 산정된다. 수가 수준은 3만9380원이다.
의사가 외래에 내원한 분만취약지 임신부(보호자 포함)를 대상으로 진찰과 별도로 신체 변화 및 태아성장 과정 등을 설명하고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만4810원의 수가가 책정된 ‘교육상담료 II’는 횟수당 20분 이상, 임신기간 중 8회 이내(1일 1회)다.
의사 또는 간호사가 외래에 내원한 분만취약지 임신부(보호자 포함)에게 임신기간 중 건강관리 등에 대한 상담·교육 제공시 산정된다.
‘교육상담료 I’과 ‘교육상담료 II’는 동일 날짜에 산정 가능하다. 의사가 교육상담 15분 이상, 의사 또는 간호사가 개별 교육상담을 20분 이상 실시한 경우다.
‘환자관리료’의 수가수준은 2만6610원이다. 의사 또는 간호사가 월 2회 이상 임신부 상태를 확인하고 전화 등을 이용해 건강관리 등 양방향 의사소통 비대면 관리서비스 제공할 경우 부여된다.
이들 수가 항목의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교육상담료 10%며, 환자관리료는 면제다. 이마저도 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부인과 접근성이 낮은 분만취약지 거주 임신부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임신기간 중 문제점 조기발견 등 신속 대처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안건에 대해 623명 중 98.5%가 반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근거로 해당 시범사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사회는 “비대면 진료가 분만취약지 임신부에 섣불리 시행돼 시범사업 의도와 달리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