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 '비대면 진료' 재외국민부터 시작
정부,규제샌드박스 8건 승인···'국내 의료법상 제재 방안 없어'
2020.06.25 15:2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된다. 또 재활병원과 비대면으로 연계된 재택 재활훈련서비스가 실증특례 형태로 도입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규제샌드박스 8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승인된 과제는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2건 ▲홈 재활 치료 기기 스마트 글러브 ▲자동차 소프트웨어 무선업데이트 ▲ 공유미용실 ▲AI 주류판매기 ▲렌터카 활용 펫 택시 ▲드론 활용 도심 시설물 점검 서비스 등 8건이다.


이 중 6건은 비대면 서비스 관련 과제였으며 임시허가 3건, 실증특례 5건이다. 실증특례는 일정 기간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해 검증되지 않은 제품 및 서비스를 시험하도록 하는 제도다.


1호 샌드박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2년간 임시허가

먼저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가 진행하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는 대한상의가 1호 샌드박스로 신청한 사업으로 2년간 임시허가를 받았다.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의료진이 전화 또는 화상 등을 통해 의료상담과 진료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진이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할 수도 있다. 임시허가를 얻은 병원들은 앞으로 임시허가 기간인 2년 동안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게 된다.


인하대병원을 포함해 라이프시맨틱스 협력 의료기관인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 성모병원, 서울 아산병원 등 3개 병원이 포함된다.


정부의 이번 승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다시 한 번 주목도가 높아진 비대면 진료의 시범 운영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환자가 대면하지 않은 원격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의료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만 적용되므로 국외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했다.

홈(home) 재활 훈련기기 승인…국립재활원·양산부산대병원·희연병원 참여


아울러 네오펙트가 실증특례를 신청한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도 승인됐다.


이를 통해 거동이 힘든 소아마비 환자, 뇌졸중 노인 환자 등이 가정 내에서 스마트글로브 등 기기를 활용해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네오펙트는 병원 내 사용성 평가센터에서 사용 적합성 평가 및 안전성 테스트를 실시한다.


이후 재활병원과 연계, 소아마비·뇌졸중 환자 등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국립재활원, 부산대병원(양산), 희연병원(창원) 참여가 예정돼있으며 추후 확대될 수 있다.


의사가 재활훈련 최초 처방을 내리면, 환자는 집에서 스마트 글러브·보드 등 기기를 활용해 재활훈련을 수행하고, 의사·의료기사는 훈련 모니터링 및 AI 추천 등을 참고해 최초 처방 범위 내에서 재활훈련에 대한 비대면 상담·조언(화상통화)을 제공하게 된다.


‘의료법’상 훈련 데이터를 App에 전송 후 병원 내 의사가 ‘단순 모니터링’ 및 ‘내원 안내’ 하는 것은 가능하나 ‘원격 상담 및 조언’은 불가하다.


해당 기기 및 서비스의 효과성·혁신성이 인정되고 기존 재활 치료 방식을 보완할 수 있으며 위험도도 낮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실증특례 승인이 의결됐다.


다만 홈 재활훈련 모니터링 결과 피드백은 내원안내 및 상담까지 허용(진단·처방 불가)되고, AI 분석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산업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민간 샌드박스가 첫발을 내딪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혁신제품과 기술 출시를 지속해서 돕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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