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이전 후 200병상 병원·장례식장 오픈
복지부-서울시 막판 쟁점 조율, '복합적으로 사안 얽혀있지만 곧 마무리'
2014.11.13 20:00 댓글쓰기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의 서울 서초구 원지동 이전 관련 협의 마감 시일이 코앞까지 다가온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들은 올해 NMC 이전 예산이 편성된 후 ▲중구 의료공백 해소 ▲원지동 부지 매입 ▲근대 건축물 보존 등을 두고 협상을 해왔다.

 

우선 2014년 원지동 이전 예산 사용의 전제조건인 중구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현 위치에 200병상의 공공의료시설과 장례식장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는 서울시가 제안했던 사안으로, 그간 복지부는 중구 의료공백 자체에 동의하지 않으며 국회에서 예산 배정의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최소 규모의 외래진료 유지만을 주장했었다.

 

대신, 공공의료시설 운영은 복지부 주장을 받아들여 서울시가 맡기로 했다. 서울시가 의료기관 병상 수를 고수하는 대신 운영 주체에 있어서 한 발 양보한 것이다.

 

복지부는 공공의료시설 건립 시 초기 준비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키로 했다.

 

복지부가 서울시에 제공하는 지원 규모에 따라 원지동 부지 매입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서울시 소유인 원지동의 부지 매입 가격을 두고 서울시는 현재의 공시지가(1200~1400억)를, 복지부는 2010년 MOU를 체결한만큼 당시 공시지가(693억원)를 요구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는 복지부가 공공의료시설 선립에 지원하는 규모를 고려해 원지동 부지 가격을 책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서울시는 남은 시간 지원 규모와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근대 건축물은 보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958년 의료원을 세운 스칸디나비아 의사들의 숙소가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며 근대 건축물로 지정해서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복지부는 부지 매각비의 손실을 우려해 반대해 왔다.

 

이들은 부지 매입자가 안아야 할 부담인 공공의료시설 신설과 근대 건축물 보존에 대한 보상책으로 현 NMC 부지에 세워질 건물의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용적률 조정 권한은 서울시에 있는데, 서울시는 새로운 건물이 세워질 당시의 허가 조건을 고려해 인센티브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종 합의안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논의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 현재 정기국회가 진행되고 있는만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