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 원진동 이전 계획이 11년 동안의 공전을 끝내고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2014년 이전 예산 편성된 후 이어진 관련 협의를 최근 마무리하고 오늘(4일) 광화문청사에서 협약식을 가졌다.[사진]
복지부는 서울시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원지동 이전사업에 박차를 가해 NMC를 명실상부한 공공의료 컨트롤타워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서울 시민뿐 아니라 국민을 위해 공공의료 강화를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협약서에 한글자 한글자를 담았다"며 "현대화 사업이 성공적을 추진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 협약 이행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을지로 부지에 건립될 서울의료원 분원을 통해 도심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지역에 최적화된 의료기관 건립, 서울의료원 본원과의 연계 검토 등을 통해 최고의 시립병원을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200병상 규모 ‘서울의료원 분원’ 신설(장례식장 포함) 복지부와 서울시는 중구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장례식장을 포함한 200병상의 서울의료원 분원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대지면적 2370㎡, 연면적 1만4600㎡ 규모의 분원 운영은 서울시가 맡기로 했고, 서울시는 차후 인구 분석 등 연구용역을 통해 분원의 기능을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장례식장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현재 NMC 장례식장 11개실의 이용률이 40~50%인 것을 고려해 이보다 작은 규모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을지로 부지 소유권자인 복지부는 원활한 분원 건립을 위해 부지 매각 시 “매수인은 을지로 부지에 ‘서울의료원 분원’ 건물을 건립하고 ‘서울의료원 분원’ 건물과 부지를 서울시에 기부채납 할 것”을 매각조건으로 내걸기로 했다.
즉 을지로 부지 매수인은 서울의료원 분원 건물과 부지를 의무적으로 서울시에 기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매수인의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용적률을 완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분원 초기 장비비와 시설투자비 등은 복지부가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정확한 지원금은 정해지지 않았고, 향후 협의를 거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기 안정적인 병원운영을 위해 복지부는 정보화(EMR) 및 의료인력 지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 역시 적극 지원한다.
▲원지동 부지매입 비용 900억원 수준: 원지동 부지 매입비용은 900억원 미만으로 합의했다.
그간 원지동의 부지 매입 가격을 두고 소유권자인 서울시는 현재의 공시지가(약 1400억) 적용을, 복지부는 2010년 MOU를 체결한만큼 당시 공시지가(약 700억원) 반영을 요구한 바 있다.
합의된 900억원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기반으로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것으로, 2009년 보상 당시의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을 적용해 주변 시가를 반영한 평가금액이다.
현재 원지동은 2종 주거지역인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 변경 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한 것이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요구로 보존이 결정된 근대건축물과 서울의료원 분원으로 인한 을지로 부지 매각비 손실을 비교적 낮게 책정된 원지동 매입비로 보전받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복지부와 서울시, 의료원이 참여하는 공동실무협의회를 두고, 협약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원지동 이전 부지는 6만9575㎡, 건축 연면적 12만5450㎡이며 국가중증외상센터를 제외하고 600병상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4395억원(국가중증외상센터 별도)으로 책정됐다. 2014년 165억원(부지매입비‧감정평가비‧설계비), 2015년 236억원(부지매입비‧설계비)이 확보된 상태다.
NMC는 국가중앙중증외상센터, 감염병센터, 글로벌센터(국제적 재난에 대비한 의료인 교육 및 훈련)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 및 간호인력 양성 기능 부여도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