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측이 故 백남기씨 의무기록을 무단으로 검토한 직원들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인의 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직원 60명에게 ‘주의’ 징계를 내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병원 내 병동 및 부서 등 총 115곳에서 고인의 의무기록을 2만7000여회 열람했다.
특히 고인의 진료나 치료, 연구 등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산부인과, 소아비뇨기과, 신생아실 등에서도 진료기록을 다수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기록 확인이나 진료경과 소견을 요청받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여기에 서울대병원 자체 규정에서도 진료 외 연구목적으로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경우 별도로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결국 서울대병원 직원들의 故 백남기 씨 진료기록 무단 열람은 현행법과 병원 자체 규정 모두를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서울대병원 측은 경징계인 ‘주의’를 내리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백남기 투쟁본부 측은 "주의 조치는 사실상 경징계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고인이 장기입원환자라는 점을 고려해도 2만건의 의무기록 조회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주의’ 조치가 기록으로 남고 재발 시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병원 내부 징계로 직원 60명에 대한 ‘주의’ 조치를 했고, 이는 동일한 사안 재발시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경고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보직을 사퇴한 신찬수 前 진료부원장은 이번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병원 진료부원장직에 있었던 만큼 관리자 위치에서 故 백남기 씨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있다고 본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신 前 부원장의 경우 타당성 있는 목적의 열람으로 판단해 별도 징계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