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상병이 2014년부터 54개에서 25개로 대폭 축소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한방 의료기관의 분류체계를 전면 개정하고 2014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한의 상병별로 진료비의 변이가 거의 없는 진료특성을 반영해 상병그룹을 54개에서 25개로 대폭 축소한다.
시술그룹은 종전 4개 분류에서 침술 단독과 복합 등 병용 시술여부 및 자원소모의 유사성에 따라 8개로 세부 분류하고, 연령그룹을 22개로 세분화했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환자분류체계는 진료비심사․평가업무 시 병원 간 진료비용, 재원일수, 기타 질 지표 비교를 위한 환자구성(case-mix) 보정 도구와 포괄수가제의 지불단위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심평원으로부터 각종 진료지표를 통보받는 경우와 환자 구성 및 진료비 수준 등 상대지표를 산출한 근거로 사용되는 질병군 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심평원은 전면 개정된 한의 외래환자분류체계 등에 대해 오는 28일 ‘환자분류체계 길라잡이’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