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30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하 의료중재원
)에서
‘2017년도 의료분쟁 조정
․중재 통계연보
’를 통해 의료분쟁 상담
, 감정
, 조정
․중재 등 제도운영 관련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
이번 통계연보는 2016년 11월 30일 의료분쟁에 관해 조정절차 자동개시규정을 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발간돼 조정절차 자동개시 규정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조정절차 자동개시규정을 둔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된 이후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26.9% 증가했고, 조정절차 개시율도 11.3% 높아졌다.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증가한 이유는 그 동안의 홍보를 통해 의료중재원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수월하게 의료분쟁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계연보를 살펴보면 2017년 전체 사건의 조정성립률이 90.5%로 2016년 전체 사건의 조정성립률과 비교해 약 3.3%가 하락했고,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건의 조정성립률은 8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건의 부조정결정, 취하, 각하 비율이 전체 사건과 비교해 높았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에 관해 정부의 홍보나 시민들의 예상과 달리 자동개시 절차는 진행되지만,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채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얘기다.
조정절차 자동개시 규정에 따라 개시율은 상승하겠지만 조정각하 및 조정 불성립 비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필자 및 여러 전문가들이 우려한 내용이다.
분쟁의 법적 해결방식 중 하나인 ‘조정’의 경우 양 당사자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당사자 의사는 절차 시작 여부 결정에서부터 존중돼야 한다.
"조정절차 자동개시 조정, 오히려 의료분쟁 신속·원만한 해결 저해"
그러나 조정절차 자동개시로 인해 시작단계에서부터 당사자의 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돼 버리고, 이에 더해 조정절차가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갖추지 않았다는 인식까지 있다보니 결과적으로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건의 조정성립률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라도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한 의료분쟁 특성상, 자동개시 사건의 조정성립률이 낮다는 것은 단순히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의미를 넘어 분쟁의 해결을 위해 법원의 의료과오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조정절차 자동개시 규정은 오히려 의료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저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조정절차 자동개시를 통해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면서도 수월하게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홍보했던 정부나 일부 시민단체의 예상이 빗나간 셈이다.
오히려 자동개시는 의료분쟁 해결에 더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적은 비용으로 의료분쟁 조기해결을 도모한다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됐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통계연보상의 통계수치를 통해 나타난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현황을 엄중히 인식해 지금이라도 분쟁해결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의료분쟁의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조정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중재원에서의 절차가 의료분쟁 조기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