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제안 인구절벽 극복 '보건의료정책'
제안서 市 전달, '분만 의료인력 인프라 구축·계획임신 등 지원 절실'
2019.09.26 18:5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가 최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 중인 인구절벽 문제와 난임치료 지원제도와 관련한  ‘서울특별시 인구절벽에 대비한 주요 보건의료 정책 제안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제안서는 의사회가 최근 개최한 ‘Seoul Medical Symposium’에서 논의된 ‘서울특별시 인구 절벽 전망과 전문가적인 대책’에 관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주요 내용은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한 출산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의사회는 "출생아의 급격한 감소로 이를 담당해야 하는 의사 및 의료기관이 줄어들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모성사망률(신생아 10만명 당 산모의 사망률)까지 늘고 있다"며 "대표적인 의료취약지인 강원도의 모성사망률은 10만명당 33.5명으로 전국 평균인 7.8명에 비해 약 4배 이상 높으며 서울시의 모성사망률도 6.1명에 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정책적인 지원 ▲건강한 아이 낳기 프로젝트(계획임신)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난임 치료의 정책적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의사회는 "출산 인프라 붕괴는 서울시도 피하기 어려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임산부와 의사 모두 안전하게 분만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의사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모성사망, 신생아사망, 뇌성마비가 대상)의 경우에도 보상액의 30%를 분만을 하는 의사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분만과 관련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은 사회안전망의 일환이므로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상재원 마련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기관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현재 보상 상한액인 3000만 원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우리보다 앞서 분만기피 현상 민 분만인프라 붕괴를 경험한 일본은 의료과정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히기 어려운 뇌성마비에 대해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을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며 "대만의 경우에는 2016년 6월부터 분만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신생아 사망에 대해 NT$300,000 (한화 약 1100만원) 등을 정부가 전액 지불하는 법안을 시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통계를 바탕으로 직접 모성사망 건수를 최대로 잡으면 평균 40건으로, 대만과 동일한 액수를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소요액은 28억 원 정도"라며 "수조원이 넘는 예산을 운영하는 서울시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계획임신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홍콩은 1980년부터 1.2명의 저출산율을 경험해왔다. 이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0만원 상당의 임신 전(前) 무료 건강검진 및 교육,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며 "계획임신에 필요한 건강관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난임 치료의 경우 국가지원은 지원대상이 보험급여 적용이 되는 난임 부부들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급여를 모두 소진한 난임부부는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다. 또한 행정기관별로 대책을 마련하다 보니 서울시 차원에서의 지원체계 틀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본인부담금 경감과 다둥이를 위한 지원 확대 및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임신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임신된 태아에게 안전하다고 입증된 현대적인 치료법에 대한 지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준 회장은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됐던 서울시 인구절벽 대책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전문가적인 내용을 정리해 이번에 전달하게 됐다"며 "시정에 잘 반영돼 인구절벽이 해소되고 더 나아가 서울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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