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병 의사 인건비 기준 기본진료비 '원가보상 86.7%'
보사硏, 3차 상대가치 개편시 반영···평일 의원·주말 병원 의사 근무시간 길어
2021.01.19 12: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의사들의 근무시간을 조사해 보니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의원급이 가장 길었으며,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짧아 의료기관 종별로도 ‘워라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상대가치제도 하에서 종합병원 고용의사 평균 인건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기본진료비의 원가보상 수준은 약 86.7%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있을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는 기본진료료(진찰료·입원료)에 대한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이다.
 
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선방안 마련 연구를 통해 진찰시간과 근무형태 등 의사를 대상으로 한 진료현황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1068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는데, 이에 따르면 근무시간의 경우 의원급은 평일 8.3시간으로 가장 길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6.6시간으로 훨씬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의 경우는 병원이 5.2시간으로 집계됐고 상급종합병원은 2.9시간으로 역시 짧았다.
 
환자 1명당 진찰 시간 또한 과별로 차이를 보였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환자 1명당 진찰시간은 평균 9.3분이 소요되며, 주말보다 평일 평균 진찰시간이 2.3분 더 길었다.
 
과목별 환자 1명당 평균 진찰시간을 살펴보면, 영상의학과가 22.4분으로 가장 길었다. 흉부외과 19.3분, 정신건강의학과 15.8분, 산부인과 15.2분으로 뒤를 따랐다.
 
다만 진료과 평균 진찰시간의 경우 과별 답변 인원이 1명(신경외과, 정형외과 등)에서 391명(내과)까지 차이를 보여, 다른 응답 항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대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요양기관 종별로 구분할 때는 종합병원에서 환자 1명당 진찰시간이 12.4분이었고 다음으로 병원 12분, 의원이 9분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에서는 환자 1명당 진찰시간이 5.7분으로 제일 짧았다.
 
이밖에 초진의 경우는 환자 1명당 평균 19분, 재진은 12.8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과목과 요양기관을 함께 비교할 경우, 신경과와 외과 환자 1명당 진찰시간은 의원급이 가장 길고 상급종합병원이 제일 짧은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상급종합병원이 22.9분으로 병원 7.8분보다 3배정도 길었다.
 
상대가치 개편안 3개안(案) 주목···94.5% "처방료·체지방 분석 등 진찰료서 제외" 
 
한편, 설문조사에 응한 의사들 가운데 94.5%는 진찰료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84.5%는 진찰료에 포함된 처방료, 체지방분석 등의 항목을 기본진찰료에서 분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었다.
 
또한 진찰료 관련 개선점에 대해서는 진찰료 산정 시 진찰시간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응답이 30%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진찰 시간별로 진찰료를 차등 지급할 경우, 차등제를 찬성하는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1단계 진찰료는 평균 2만9014원 가량으로 분석됐다.
 
보사연은 이 같은 현황조사를 토대로 총 세 가지의 진찰료 개편안을 제시했다. 제1안은 기본진료,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등 6개 유형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진료료의 보상 수준을 전체 보상 수준과 맞출 수 있게 상대가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제2안은 현행 초재진 구분을 없애고, 종별 차등화를 폐지하되 10분 혹은 5분 단위의 진찰시간 구간별로 상대가치 점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제3안은 병원급 이상의 요양기관에서 의사 행위 전체 업무량 중 진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되도록 설정하는 방식이다.
 
입원료 개편의 경우에도 ▲입원료 보상수준을 6개 유형 평균 보상수준에 맞추거나 ▲질병군별 입원료를 차등 적용하거나 ▲환자의 중증도를 반영해 입원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연구팀은 “상대가치는 수가 구성의 한 부분으로 의원급과 병원급이 이미 역전된 환산지수 및 가산율 등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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