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송단 소속 응급구조사들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연가파업에 동참한다.
응급환자 이송 업무를 중단하고 간호 악법의 부당함을 알리는데 목소리를 낸다는 방침이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약소직역들 일자리를 침탈하는 간호 악법에 반대하며 응급환자 이송 업무를 중단하고 오늘(3일)부터 진행되는 연가 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정부기관이나 병원 소속 응급구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쟁 참여가 가능한 500~800명 정도 민간이송단이 오늘부터 진행되는 부분 파업 및 연가 투쟁에 참여한다.
응급구조사는 지난 1994년 국민들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탄생했다.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을 의결하면서 위기에 놓였다.
협회는 "우리 현실은 바람 앞 촛불과 같이 매우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다"며 "간호협회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을 추진하면서 약소 직역들 일자리를 침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에서는 간호사가 바로 구급차에 탑승할 수 없으며,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전문 교육을 이수받아야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르다"며 "지적했다.
단체는 "의료법 상 간호사가 의료인이란 이유로 구급차에 탑승해 응급구조사를 갈음해 응급구조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 시 응급구조사 직역은 소멸 위기에 처한다"고 비판했다.
응급구조사 업무영역 침해를 야기하는 간호법으로 인해 현재 민간이송단 소속 응급구조사들이 응급환자 이송 업무를 중단하며 간호법 반대 연가 투쟁에 동참한다.
응급구조사협회는 "간호사는 간호인력이라고 주장하면서 병원을 떠나 무차별 지역사로 진출하고 있다. 간호사가 있어야 할 곳은 병원 내 환자 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응급구조학과 대학원에서 전문적인 응급처지 교육을 받은 응급구조사가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며 "업무영역을 침탈하는 간호법에 반대해 연가 투쟁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