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수면다원검사·양압기 치료' 건보 적용
건정심 의결, 수면장애 진단·치료 보장성 강화
2018.03.20 19:28 댓글쓰기

수면 질환을 복합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하는 ‘수면다원검사’와 수면무호흡 환자에 대한 ‘양압기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수면장애는 유병율이 매우 높고 수면에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뇌졸중, 심근경색증,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치매, 우울증, 당뇨병, 비만 등 각종 성인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면다원검사는 수면장애의 정확한 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위한 필수적인 검사다. 대한수면학회 등은 현행 비급여 대상에서 급여대상으로 조정을 신청했다.


해당 검사는 통상 8시간 이상의 수면 중 뇌파, 안구운동, 근긴장도, 심전도, 호흡, 혈중 산소포화도, 코골이, 다리 움직임, 체위 등의 여러 가지 생체신호를 기록한다.


‘수면무호흡증후군’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부정맥, 고혈압, 뇌졸중 등 순환기-신경계 합병증을 유발한다.


이에 대한 약물치료 및 외과적 수술요법 등은 현재도 요양급여 대상이다. 하지만 진단 및 치료여부 결정은 반드시 수면다원검사로 시행토록 규정, 그간 비급여로 운영됐다.


급여 산정은 별도 장비를 갖춘 검사실을 최소 8시간 이상 환자 1인이 단독 점유한 상태에서 수행되는 검사에 한했다. 아울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 검사실에서 실시한 경우, 해당 검사실 관리료를 포함해 산정토록 했다.


검사실 비용을 포함한 수면다원검사 비용은 의원 57만8734원, 병원 55만4870원, 종합병원 63만8921원, 상급종합병원 71만7643원이다. 본인부담율은 20%로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이날 건정심에선 수면무호흡증의 대표적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했다.


수면무호흡증으로 확진되는 경우 약물치료, 외과적 수술(구개인두성형술 등)은 현재 급여가 적용된다. 하지만 양압기는 제외돼 이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다.


적용 대상은 수면무호흡,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 및 기타 무호흡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환자다.


급여품목은 양압기 대여료, 마스크(1년에 1개)며, 건강보험 적용시 환자는 이중 20% 금액을 부담하면 된다.


다만 환자상태에 따라 양압기 사용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최초 90일 동안 일정기준 이상 사용이 가능한지(순응 여부) 확인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건강보험 적용은 관련 법령 등의 개정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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