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發 코데인 기침약 처방 '제한'…전문의들 '난색'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여부 관련 의견 수렴…'일방적 추종 옳지 않아'
2015.05.15 20:00 댓글쓰기

기침 억제에 처방되는 코데인 함유 의약품에 대해 국내에서 안전성이 재평가되면서 관련 전문의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수 년간 큰 문제없이 사용해 온 치료제 처방에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생겼기 때문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유럽의약품청이 '코데인'과 '디히드로코데인' 함유 의약품을 12세 미만 소아의 기침, 감기에 사용하지 않도록 결정하자 의료기관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이후 현재는 의·약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오는 22일까지 수렴하고 심의를 통해 동일한 내용으로 허가사항 변경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를 비롯한 관련 분야 전문의들은 "식약처의 이 같은 조치가 맹목적 추종에 불과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서동인 교수는 "오랜기간 사용해 온 터라 전문의들은 코데인 성분에 대해 충분한 인지를 하고 있다"면서 "환자 상태에 따라 처방할 수 있는게 옳다"고 말했다.

 

코데인은 체내에서 모르핀으로 전환돼 호흡저하, 혼란, 졸림, 동공축소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는 마약류 성분이지만 기침 충동의 빈도와 강도를 억제하는 중추작용 진해제로서 작용기전을 갖고 있는 약물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담, 가래 등을 보이지 않으면서 기침 빈도와 충동이 심한 환자에 처방돼 왔다.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강상훈 공보부회장은 "안전성 서한 이후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환자들의 경제성과 치료기회 역시 고려돼 싸고 좋은 약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서는 아직까지 부작용 사례 등이 많지 않아 유럽 근거를 토대로 직접적인 반영을 하기에는 무리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김영환 총무이사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큰 유해사례가 없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유럽의 사례만으로 우리나라에서 즉각적으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더구나 다수의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등 전문의들에 따르면 이번 안전성 서한으로 인해 환자들 문의가 많아지는 등 일부 진료에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안전성 서한은 국내 의약전문가들에게 주의를 알린 것 뿐이며, 이전과 처방이 달라질 점은 없다"면서 "향후 의견 수렴을 마치면 관련 절차를 거쳐 두 달 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주까지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독성학회 등 관련 전문가들과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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