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발 코데인 함유 의약품 안정성 논란에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소청과개원의사회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기한 공식 질의서를 통해 "외국의 조치에 대해 식약처가 일방적인 발표로 국민 불안감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안전성 서한이 우리나라의 현실과 학술적인 면밀한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발표된 것"이라며 이 같은 행동을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의사회는 "발표 이전에 국내 전문가들과 상의를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올바른 대처에 대해 발표하는 것이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의 올바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데인 문제처럼 진료시 충분한 고려와 판단이 이루어진 처방에 대해서 일방적인 근거로 진료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4월 유럽의약품청이 '코데인'과 '디히드로코데인' 함유 의약품을 12세 미만 소아의 기침, 감기에 사용하지 않도록 결정하고 의료기관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