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원격의료 수가 개발 vs 醫, 자문단 참여 거부
의협 상임이사회 의결…'모형간 수가책정 방식 등 일관성 없어'
2014.09.03 20:00 댓글쓰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 개발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 자문단 참여는 거부키로 최종 결정지었다.

 

그 간 유보 입장을 밝혀오던 의협은 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결국 원격의료 자문단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대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한다는 취지 하에 의협에 위원 2인 추청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의협은 위원 추천을 유보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법 상 의료인간 원격의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허용된 것이며, 그 동안 진찰 행위와 분리해 별도로 수가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문단 구성의 필요성이 강조됐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수가가 없기 때문에 의료인 간 원격의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다"면서 "또한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외부 의견 등에 따라 수가 개발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 등에서도 언급됐듯이 수가 개발 방안 검토 과정에서 ▲의료인 간 원격의료 행위에 대한 정의 ▲일반적인 형태, 발생 현황, 소요 자원량 등 현황 자료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뒷받침했다.

 

복지부는 "수가 적용 방식, 수가 수준 등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필수적인 상황이므로 자문단 등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 것"이라며 의협의 자문단 관련 질의에 이 같이 회신했다.

 

복지부는 "이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개발에만 특별한 사항은 아니다"며 "기존에도 수가 개발 시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사전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이미 복지부는 1차 자문단 회의에서 "응급기관 및 보건기관들 간에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가 이뤄지고 있으나 현재 책정된 수가가 없어 청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올해 안에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격의료 수가 개발 등을 포함해 자문단 회의는 의협의 참여없이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의협은 1차 자문단 회의 결과에 참석하지 않았고 복지부는 차기 회의 전까지 참석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결국 내부 논의를 거쳐 자문단에 최종적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중지를 모았다.

 

의협은 이와 관련,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1차 자문회의에서 대상자 범위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는 이미 원격의료 관련 수가 및 급여기준(안)을 마련했으나 모형간 수가 책정 방식이 일관성 없다"면서 "원격의료에 대한 행위정의가 명확하지 않는 등 임의적인 수가개발 방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협은 "공식적으로 원격의료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고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문단에 참여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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