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국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행한다. 시점은 9월 말부터 내년 3월까지로, 서울(송파)‧강원‧ 충남‧경북‧전남 지역 9개 시‧군‧구에서 13개 의료기관이 참여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6일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에 앞서 6개월 간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한 대한의사협회 대신 일부 시‧군‧구 지역 의사회 참여와 동의를 얻어 진행될 예정이다.
실제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지역 의사회가 추천하거나 참여를 희망한 개별 의원급 의료기관 6개, 보건소 5개, 특수지 시설 2개 등 총 13곳으로 정해졌다.
대상 환자 규모는 약 1200명으로 예정돼 있으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 중 본인 동의를 거쳐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 의료기관에게는 원격모니터링시스템 및 화상상담 등 통신 기능을 탑재한 노트북, 원격의료 수행인력과 함께 별도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환자에게는 혈압계, 혈당계, 활동량측정계 및 전송장치 등 필요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활용이 가능한 환자에게는 어플리게이션을 개발, 지원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9월말부터 2015년 3월까지 6개월이며, 세부과제별로 진행상황에 따라 착수와 종료시점이 조정될 수 있다.
고혈압‧당뇨 임상 전문가, IT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시범사업 기간 동안 △기기적 안전성 △임상적 안전성 △임상적 유효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일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만성질환자 대상의 원격모니터링에만 국한되며 원격진료는 도서벽지 보건소 및 특수지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된다.
환자 요청이 있을 경우 의사가 원격진료 여부를 판단해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전자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도 함께 진행된다. 수가 적용 대상 행위는 원격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원격상담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더 이상 지연시키기 어려워 현재 참여 가능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강화 및 노인‧장애인‧도서벽지 주민의 불편 해소가 원격의료 도입 취지”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충분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Q&A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시작하려는 이유는
일부 지역 의사회가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했다고 하는데 의사협회와 협의된 것인가
지역 의사회 참여로 의정협의이행추진단 활동이 재개되는 것인가
원격 모니터링부터 우선 시작하는 이유
시범사업에는 어떤 장비들이 쓰이게 되나
고령자, 장애인 등의 기기 사용이 가능한가
보건소 중심의 시범사업이 의미 있는가
시범사업 기간이 6개월인데, 검증이 제대로 되겠나
의료계에서는 원격의료 보다 1차 의료기관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