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수가가 확정됐다. 환자 1인 당 월 9900원에서 최대 3만8000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또 의사 1인 당 월 최대 100명까지 모니터링 서비스에 대한 시범수가 진료비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행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대해 이 같은 수가를 적용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적용 대상 기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네의원이다.
수가 적용 대상 행위는 우선 고혈압과 당뇨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원격상담이다.
참여 의료기관은 특성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범수가 적용에 따른 환자 당 진료비 규모도 달라지게 된다.
원격의료 모니터링 관리만 실시할 경우 환자 당 월 9900원, 모니터링 관리와 원격상담을 함께 수행할 경우 최대 3만8000원을 지급 받는다.
환자정보를 관리하고 이에 대해 주기적인 피드백을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월정액 형태로 적용되며, 전화 및 화상 등을 활용한 원격상담에 대해서는 행위별로 적용된다.
시범사업 모형 및 시범수가에 따른 환자 당 연간 진료비는 최저 15만원(모니터링)에서 최대 43만원(모니터링+원격상담) 수준이다.
통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환자 당 월평균 약 2만4000원 정도의 진료비를 지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이 연간 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월평균 약 1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환자 1인 당 적정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의사 1인 당 월 최대 100명까지 모니터링 서비스에 대한 시범수가 진료비 지급키로 했다.
< 원격의료 시범사업 행위분류 및 수가 산정 방식 >
행위 분류 |
행위 정의 |
산정방식 | |
가. 평가 및 진료계획 수립·점검 |
-원격모니터링 데이터를 분석·평가하여 진료에 활용하고 환자에게 교육 및 정보 제공(유인물 포함) -모니터링 및 진료 계획 점검 및 수립 |
등록 이후 대면진료시 산정 | |
나. e-모니터링 관리 |
주기적으로 환자 정보를 관찰·분석하고 환자 정보 분석 결과에 대해 주1회 이상 문자, 이메일, 온라인 상담 등 관리를 실시 |
월정액 산정 | |
다. 원격 상담 |
전화 상담 |
환자 요청 또는 의료진 판단으로 사전에 시간을 예약하고 의사-환자간 전화로 상담 |
행위별 산정 |
화상 상담 |
환자 요청 또는 의료진 판단으로 사전에 시간을 예약하고 의사-환자간 화상으로 상담 |
행위별 산정 |
이와 함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는 환자 등록비(1인 당 1만원), 원격모니터링 프로그램 또는 PC가 지원되며, 환자는 혈압계, 혈당계, 활동량 측정계 등의 개인장비와 대면진료시 본인부담금, 임상검사비를 지원 받는다.
이번에 발표된 수가는 우선 시범사업 예산에서 지급되며, 사업 진행 경과 및 평가 등을 통해 건강보험 시범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를 마련 중에 있으며, 향후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에 대한 시범수가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원격의료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보다 폭넓게 확인하고자 시범사업 참여 1차의료기관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참여는 기존에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를 다수 관리해 왔던 의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누구나 가능하며, 참여기관이 원할 경우 익명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