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폐암도 국가검진···16채널 CT 갖춘 종병 이상
복지부, 암관리법·건강검진기본법 개정···만 54세~74세 고위험군 대상
2019.02.13 12:25 댓글쓰기

오는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이 추가된다.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가 설치되고 일정 인력을 갖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이를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2019년 7월부터 폐암 검진을 시행하기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암관리법 시행령은 2월 13일부터 3월 25일까지(40일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은 2월 14일부터 3월 26일까지(40일간) 실시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폐암 검진 도입을 포함한 ‘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바 있다.


입법예고안에선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 추가 및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주기 등 규정했다.


대상은 만 54세~74세 남・여 중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폐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매 2년마다 폐암 검진을 실시하게 된다.
 

폐암검진기관 지정 신청 자격은 일반검진기관 중 건강보험 금연치료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으로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가 구비돼야 한다.


또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검진 판독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 교육 이수), 방사선사 상근 등의 인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질병정책과 또는 건강증진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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