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폐암 국가검진 실시···'중소병원 배제' 반발
의협·지역병원協, 지정기준 비판···“고가 CT 사용 등 재정 낭비'
2019.02.15 05:0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정부가 국가암검진에 폐암을 추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국가 폐암 검진사업의 방향성이 중소병원의 폐암 검진 참여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국가 암검진에 폐암을 추가하고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한 암관리법 시행령을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14일 “폐암 위험성을 인지하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2년 주기로 암 검진사업을 시행해서 암의 조기발견과 생존율 향상을 위한 노력은 더욱 홟발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폐암이 사망자수 1위로 1만7969명이 폐암으로 사망했을 정도로 폐암은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질환이기 때문이다.
 

의협은 하지만 폐암 검진기관의 지정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폐암 검진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16채널 CT 구비 ▲폐암검진 판독교육을 이수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문성 있는 상담 제공이 가능한 의사 ▲방사선사 등의 상근배치를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라면 중소병원은 국가 폐암검진 사업에서 배제돼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이러한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은 많은 중소병원의 폐암검진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암검진은 의료기관 접근성과 진단의 정확성이 필수적이지 과다한 고가 의료기기 사용은 오히려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고 중소병원 참여를 제한해 폐암 검진 취지를 퇴색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폐암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철회하고 적정한 의료기기 사양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00병상 미만 중소병원들로 구성된 대한지역병원협의회도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지역병원협의회는 “충분한 의료인력과 폐암 진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중소병원을 배제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진단기기 사양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병원협의회는 “국가는 수검자가 더욱 쉽게 검진에 접근하고 더불어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우수한 의료진에 대한 불신을 거두고 폭넓은 검진을 시행해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폐암검진 사업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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