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가 지난 2007년부터 운영되고 있지만, 업체들의 거짓 · 과대광고가 계속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반사례 소개를 중심으로 계도에 나섰다.
최근 식약처는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소개 ▲의료기기법 위반광고 사례 ▲질의 · 회신 사례 ▲의료기기 광고 관련 법규 등이 다뤄졌다.
식약처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초고령 사회 진입, 웰빙 열풍, 소득증가 등에 따른 생활양식 변화 및 IT · BT · NT 기술 발달 등으로 의료기기 산업이 국가전략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왜곡된 광고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소비자가 의료기기 선택 시 바르게 판단하고 선택 · 사용할 수 있는 전달 체계가 부족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식약처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해 의료기기 광고에 허가받은 성능 및 효능 · 효과 등이 정확히 표현되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있지만, 거짓 · 과대광고는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서 다뤄진 의료기기 품목은 개인용 조합자극기, 고주파자극기, 의료용자기발생기, 의료용진동기 등 다양하다.
각 품목별로 성능 또는 효능 · 효과와 사용 전 · 후 효과를 과대하게 포장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또한 의료기기 광고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절대적인 문구를 사용하거나, 추천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홈페이지까지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사례가 있었다.
식약처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은 소비자 혼돈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한만큼 사용이 금지돼 있다”며 “특정 의료기관을 광고에 기재하는 것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 제품을 사용하고 있거나, 추천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타 업체 제품의 원자재, 성능, 가격과 자사 제품을 비교해 원자재 성능이 좋지 않다거나 동일한 성능이더라도 가격이 더 비싸다는 식의 광고도 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광고 내용 중 일부가 다른 제품을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공정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법률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뉘앙스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들도 상당수 위반사례로 소개됐다. 이들 업체들은 “자사 제품은 인체에 무해하며, 아무런 부담이나 부작용이 없다”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했다.
식약처는 이와 비슷한 사례로 ‘특허 취득’에 대한 광고를 언급했다.
식약처는 “특허는 발명을 보호 · 장려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허를 받았다고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것은 아니다”라며 “특허 취득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광고 내용이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에 대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주광수 국장은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 및 민원 질의 · 회신 등을 중심으로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며 “앞으로 식약처는 인체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잠재적 위해성을 내포하고 있는 의료기기의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