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의료분쟁조정법 초대원장으로 추호경 변호사 내정 발표가 나면서 정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면모를 만들어나가고 있으나 의료계의 거센 반발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산부인과에 이어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 20개 진료과 개원의사회 모두가 의료분쟁조정법 및 시행령에 반대 목소리를 냄에 따라 헌법소원 준비 작업에도 불씨를 지필 것으로 전망된다.
각 과 개원의 단체는 6일 회장단 회의를 갖고, 의료분쟁조정법 반대 성명서 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들은 7일 성명서를 배포하고 “위헌적인 독소조항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감정위원 추천을 거부하며 향후 의료분쟁조정절차에 일체 응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무과실 보상 부문과 관련, 산과의 문제로만 인식됐던 초반과는 달리 전 진료과 영역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산부인과에서는 헌법소원 준비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과 측은 6일 대한의사협회에 헌법소원 및 서명운동 협조 공문을 전달했다.
현재 산부인과학회와 개원의사 단체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진행, 산과를 넘어 전 진료과 의사들에게 서명운동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의사회에서도 이미 1000여명의 서명을 받아놓은 상태로, 의협 협조를 통해 전 회원으로부터 서명을 받겠다는 의지다.
다만, 헌법소원의 경우 의사협회가 현재 과도기인 만큼 협조 공문에 대한 답변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을 시에도 산과에서는 단독으로 헌법소원을 끌고 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과 개원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분만병원협회 강중구 원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간사직에 분만병원협회 이동욱 총무이사를 비롯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 등 6명이 비대위에 배치됐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의협이 과도기다 보니 헌법소원 관련 답변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도 “헌법소원은 산과 단독으로라도 진행해야하는 사안이다.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진행된 전면 거부 선포식에서 김암 의료분쟁조정법TF 위원장도 “일단 4월 법 시행이 이뤄져야 헌법소원 등 독소조항 부분에 대한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 “무과실 보상의 경우 1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환자들 피해를 없애고 의료인들이 납득 가능한 상생의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