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동안 접대비 한도초과율 상위 10개 기업에 제약사가 6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제조업 분류 안에서도 제약기업은 매출액 대비 접대율 2위를 보였다.[上 자료]
한국조세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접대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다르면 2011년 ‘접대비 한도초과율 상위 10개 기업’에 A제약과 B제약이 1, 2위를 차지했다. C, D, E, F제약사의 경우 각각 4, 7, 8, 10위에 올랐다. 나머지 순위는 주류업종들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접대비 한도초과율 상위 10개 기업은 대부분 제약산업 및 주류제조업에 속한 기업으로 파악됐다. 업종에 따라 접대비 한도초과율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1년 기업경영분석 제조업 중분류 매출액 및 접대비’ 분석에서 제약산업이 속한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이 ‘음료 제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3개 제조업 분류 군 중 제약산업의 매출액은 16위에 불과했지만 매출액 대비 접대율이 2위여서 사용된 접대비용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음료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의 접대비율이 더 높았지만,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은 중소기업의 접대행위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중소규모의 제약업체들 간 경쟁이 매우 심한 업종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