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금지' 내부단속 강화 제약사
공정거래 프로그램 운영·마케팅 비용 축소·엄격한 가이드라인 적용 등
2013.04.29 20:00 댓글쓰기

제약업계가 리베이트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모습이다.

 

유통 투명화를 위해 한국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의 '공정경쟁규약'이 마련돼 있지만 회사 내부적으로도 엄격한 관리 규정을 세워 불법 요소를 이중 차단해 나가겠다는 의지다.

 

특히 이제는 더 이상 '구두'가 아닌 자체 '시스템화'를 통해 영업부 전체 관리에 나선 것이다.

 

먼저 국내 상위제약사 H사는 지난 29일 공시를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회사는 CP전략팀(자율준수전담부서)을 중심으로 전사적 자율준수 네트워크 확립을 위한 조직을 구성했다.

 

앞으로 불공정거래 예상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 전개와 사전 예방, 그리고 신속한 전사적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사는 불공정거래 행동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과 조직에 대해 내부 지침을 기준에 따른 징계 조치를 내리고, 규정을 성실히 준수한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원래 관련 규정을 회사 내에 도입한 것은 2년 정도 됐다. 작년 말부터 더욱 더 강화하는 시스템 작업을 해오다 이번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혹시 모르는 일탈 행위들을 전 직원이 공유하면서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른 상위제약 A사도 나름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내부 마케팅 비용을 대폭 줄여 제품설명회나 학술대회에 소요되는 금액을 공정경쟁규약 범위내에서 이뤄지게끔 하고 있다.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제품 설명회의 경우 사업자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실비상당의 여비, 숙박비 그리고 각 식사당 10만원 이내의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학술대회 역시 1일 3식 지원, 1식당 5만원 이내 등 일정 기준이 마련돼 있는 상태다.

 

따라서 A사의 이 같은 방침은 각각의 행사에 들어가는 총 비용을 참석자 수로 나눴을 때 규약에 제시된 금액보다 적게 투입되게끔 사전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가 된다.

 

A사 관계자는 "특별히 회사가 각 세미나에 들어가는 비용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비용 지원 자체를 잘 안 해주고 있다. 때문에 내부적으로 강력한 규제 등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국적제약 B사의 경우 세미나 등에서 마실 수 있는 음주량까지 제한을 두고 있을 정도로 까다로운 실정이다.

 

B사 관계자에 따르면, 회사는 의료인 대상 세미나가 진행되는 식당 등에서 만약 소주를 마시게 될 경우 술잔을 개인당 평균 '두 잔 반'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술을 더 마실 수록 안주를 포함한 음식 값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미나 장소도 거리 제한을 뒀다. 병원에서부터 반경 3km 이내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이 반경을 벗어나면 거래처가 아닌 타인과 사적인 자리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마련된 내부 규정이다.

 

회사는 이러한 부분을 직접 식당 등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등 치밀한 감시도 동반하고 있다.

 

이와 관련, B사 관계자는 "공정경쟁규약보다 규제를 강화해 불법 가능 요소를 미리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공정경쟁규약 상 협회 측에 사전 및 사후 보고가 이뤄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서 각 회사 나름대로 내부 규정을 만들어 영업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최근 업계 분위기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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