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제공 의사 동영상 강의료 오히려 부족'
27일 리베이트 관련 공판 변론에 핵심 증인 참석
2013.05.27 20:00 댓글쓰기

동아제약(現 동아쏘시오홀딩스) 리베이트 사건 공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의사들의 주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재판이 긴 항해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제37형사부)에서 열린 ‘의료법 위반’ 증인 심문 과정에서 사건 제보자인 ‘L’씨와 동영상 강의 에이전시 A사 대표 ‘K’씨 그리고 직원 ‘C’씨, 동아제약 영업사원 ‘K’씨가 참석해 이목을 끌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의료계 관심은 동아제약 ‘동영상 강의’의 리베이트 인정 여부에 있다. 때문에 이날 4명의 증인 중에서도 제보자 ‘L’씨와 에이전씨 대표 ‘K’씨의 발언은 재판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관측에 시선을 모았다.

 

L씨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과거 동아 클리닉 코디네이터(DCC) 부서를 만들어 거래 병·의원에 물품과 현금, 상품권 등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따라서 DCC는 리베이트 제공을 위해 만들어진 부서라는 게 L씨의 주장이다. DCC가 거래 에이전시를 통해 리베이트를 간접 제공하는 등 DCC는 합법을 성립시키기 위한 장치라는 주장이다.

 

L씨는 “구체적으로 회사가 영업 마케팅 비용을 100%로 책정했을 때, 이 중 5%는 DCC로 넘겨 이 금액을 추가 사용하게 된다. 동영상 강의 콘텐츠 컨설팅 A사도 DCC 관련 업체 중 하나였다. A사와 의견을 조율해 동영상 강의를 통한 리베이트 의견을 나눴었다”고 밝혔다.

 

그는 “영업사원이 자신이 맡은 병·의원 상황에 맞게 영상 촬영을 진행하고 회사 측에 통보하는 방식이 이뤄졌다. 만약 6개월 동안 콘텐츠 4개를 만들면 1200만원을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가를 해당 영업사원과 의사가 조율한다. 여기엔 계좌번호, 영상 촬영 시기, 방법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즉, 영업사원이 의사를 먼저 접촉한 후 A사에 알려주는 방식인데 이러한 시스템이 ‘M라이브러리’이다. 이외에도 설문조사를 통해 용역비를 제공하는 ‘M리서치’도 함께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그 밖에 다른 금전 제공 형태도 있었다. L씨는 “회사로부터 합법적 리베이트 수단을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와 개인 병원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도 활용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결국 DCC는 외부 감찰기관이 조사에 나섰을 때 표가 안 나도록 하는 것이었다. 회사와 에이전시는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만들었다. 에이전시가 의사에게 현금을 제공할 때도 원천징수 4%대를 제외했다. 철저히 한 것이다. 영업사원들도 이에 대해 합법적인 리베이트라고 교육받았다. 에이전시는 임의로 강의 촬영 의사 명단을 지목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반대로 A사 대표 K씨는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동영상 강의 촬영 의사에게 지급한 300만원은 리베이트가 아닌 용역의 대가라는 주장이다.

 

K씨는 “연관된 의사들이 현 상황을 숨기거나 누군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가슴이 아프다. 당시 동아제약의 L씨가 DCC는 앞으로 병원계 서포트의 신(新) 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었다. 당시 우리 회사도 자체 서비스에 대해 시대적으로 앞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다”고 소신 발언했다.

 

그러나 검사가 K씨에게 “의사에 제공한 것을 리베이트로 인식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지자 K씨는 “앞에 심문 과정에서 L씨가 나보고 리베이트를 인식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 인지만 했다. 리베이트라고 생각을 안 한 것은 내가 그 동안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면 된다”고만 말해 다소 불명확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의사에 제공한 수백만원의 금액에 대해선 입장을 명확히 했다. K씨는 “동영상 강의와 관련해서 돈을 제공한 것은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리베이트가 아닌 용역의 대가로 지급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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