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 산업계가 27일 리베이트 개선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오후 복지부에서 '리베이트 관련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의산정 협의체' 1차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주재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KRPIA(다국적제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리베이트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석했다.
1차 회의는 상견례 형태로 진행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1~2달간 2~3차례 실무협의와 공식협의체 회의를 진행해 개선안을 도출할 전망이다.
리베이트 개선안 논의의 핵심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2, 경제적 이익 등 범위에 관한 조율이다.
시행규칙이 정한 허용범위는 △견본품 제공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비용할인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시판 후 조사 △기타 등 7개 항목이다.
의약단체는 그간 정제적 이익 등의 범위가 좁게 해석돼 의약기술 발전에 장애물이 생겼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특히 의학회는 교수들의 해외학회 참석 감소가 의료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을 폈다.
복지부가 리베이트 관련 의료법과 하위법령이 시행된 지 2년 8개월 만에 개선안 논의를 시작한 것은 의약계와 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복지부도 개선안 마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적 허용범위 등에 관해 의약단체나 산업계가 투명하고 자율적인 규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입장이 무조건 강경한 것이 아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논의 일정에 대해선 1~2달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고, 시행규칙 개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1차 회의는 상견례 형태로 진행했고, 앞으로 실무협의 등을 통해 의료계가 제기한 내용을 다룰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