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진료환경 개선 '노조 설립' 절실"
노재성 전국의대교수노조 위원장 "아주대 판결 계기로 활성화 기대"
2024.11.13 12:10 댓글쓰기

"교원이 아니라 의사로서 노동조합 결성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노조 노재성 위원장(아주의대 정신건강의학과)는 최근 대한의학회 소식지를 통해 아주의대 교수노동조합 신고무효확인소송 각하에 대한 의견을 공개했다. 


앞서 학교법인 대우학원이 제기한 아주의대 교수노동조합 신고무효확인소송은 지난 9월 4일 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에 의해 제2심에서 각하됐다.


1심의 판단을 뒤집은 결과로, 사용자는 교원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일반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설립에 당사자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판결이다. 교원노조 설립에 관한 매우 핵심적인 판단이다. 


노조 설립 직후 대우학원 행정소송 


2018년 12월 21일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은 점점 어려워지는 근무환경 개선과 병원 수익 압박 속에서 의견 반영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교수노동조합을 설립했다. 


노 교수에 따르면 전임교수와 비전임 교수 모두를 조합원으로 포함한 이 노동조합은 근로조건과 진료환경 결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시작됐다. 


하지만 설립 직후 대우학원은 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교수노조의 법적 성립 요건을 문제 삼았다. 


학원의 주장은 두 가지였다. 교수노조는 단과대학이 아닌 학교 단위로만 설립할 수 있다는 것과 사용자 측 이익을 대변하는 주임교수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대우학원 주장을 인정해 사용자가 조합 설립에 관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단과대학 단위 조합 설립이 교원노동조합법에 어긋난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음을 인정하며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따라 교원노조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주의대 교수노조는 일반 직원과 구분되는 근로조건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다. 


그러나 교원 지위가 우선이므로 일반노조가 아닌 교원노조로만 설립이 가능하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으로 실패했다.


이후 교원노조법이 개정돼 2024년에 이르러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의대교수노조가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


"의대교수 노조 설립 중요한 선례"


이번 사건이 의료계의 고유한 근로환경과 권익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노동조합 설립과 권리 보장에 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평가다. 


그는 "현재의 의료사태를 겪으면서 의대교수들의 진료여건 처지가 일반 노동자만큼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 내용에도 전문의 당직을 강조하고 있어 의사로서의 업무 여건이 열악해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제는 교원이 아니라 의사로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고 이를 통해 국민과 의사 모두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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