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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대웅제약 나보타 수입금지 등 '무효' 결정
대웅 'ITC가 앞선 오판 바로 잡았다' vs 메디톡스 '합의 따른 결과'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메디톡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를 통해 대웅제약에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영업비밀 소송과 관련된 판결이 무효화됐다.
ITC는 28일(현지시간) 메디톡스와 애브비가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진행한 영업비밀 소송에 대해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CAFC) 기각 결정에 따라 판결을 최종적으로 무효화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 관계자는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 소송에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근거가 매우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됐다"며 "ITC가 공식적으로 무효화 결정을 내리는 순간부터 관련 법적 효력이 백지화된다는 것이므로, 마치 이와 상관없이 ITC 결정문이 이전과 동등한 법적 무게를 가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를 개발했다고 판결하고, 21개월간 해당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메디톡스는 해당 판결을 토대로 대웅의 미국 제품 수입사 에볼루스, 이온바이오파마로부터 합의금과 로열티 등을 받고,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합의를 각각 체결했다.
메디톡스는 2건의 합의로 미국 소송 목적을 달성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6월 미국연방항소법원(이하 CAFC)에 항소 철회를 요청했으며, 이후 CAFC는 합의로 항소 실익이 없어졌다며 항소기각(MOOT)을 결정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결정에 대해 "ITC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대웅 제품 파트너사들과 체결한 2건의 합의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라며 "ITC가 의견서에서 밝힌 것처럼 판결이 무효화되더라도 관련 증거와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국내서 진행되고 있는 민형사소송에서 대웅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