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 분담비율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7:3으로 의결, 공포까지 차관 및 국무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고 있으나 산부인과는 강경 기조를 이어나갈 태세다.
다만 규개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고 복합적 문제가 연결된 사안인 만큼 3년 후 분담비율 규제에 관해 재검토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결국 현재로서는 분담비율 조정에 더 이상의 여지가 없는 상황으로, 산부인과계는 향후 모법 개정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규개위는 지난 22일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등의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안 제정과 관련, 심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 재원은 국가와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각각 50%씩 동등한 비율로 부담토록 했다.
규개위 심의 전 산부인과계는 “의료진에게 보상재원의 50%를 부담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보건의료인 과실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피해보상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관련 협회 및 부처 등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규개위는 심의를 통해 당초 5:5에서 7:3으로 개선 권고를 결정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규개위 심의에서 7:3으로 심의ㆍ결정됐다”면서 “현재 법제처로 넘겨진 상황이다. 이 곳에서 문구 수정을 비롯 법적 이상 유무를 검토한 뒤 차관회의와 내달 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차대한 법적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공포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여서 사실상 분담비율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도 처음 시행되는 격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의 시행착오를 고려, 3년 후 재검토한다는 판단이다.
그는 “보상 부분에 대한 관련 자료가 거의 없고 모두 추정치인 상황”이라면서 “첫 시도의 시행착오와 국민정서, 예산 문제 등을 고려해 3년간 시행 후 재검토하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모법 개정만이 남은 길 “헌법소원 진행한다”
전액 국가 부담을 주장한 산부인과로서는 현재 논의 여지가 없어진 상황으로 “독소조항 개선”을 위해서는 모법 개정만이 유일한 돌파구로 거론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의료분쟁조정법TFT 김암 위원장은 “헌법소원은 당연히 진행한다”면서 “모법은 헌법소원 절차를 거쳐야 수정 가능하다. 현 의료분쟁조정법 등 산부인과 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5:5에서 다소 완화된 7:3에도 반발, 산과 미래가 걸린 의료분쟁조정법에 반대 목소리를 이어나간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마지막으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를 위한 내용ㆍ형식적 절차가 끝나는 만큼 산과의 대응 작업은 더욱 분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 역시 “회원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5:5든 7:3이든 의사들이 느끼는 부담이나 힘든 환경은 마찬가지다. 헌법소원 진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