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외부강의료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중앙공무원교육원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금액은 장관 40만원, 차관 30만원, 과장급 이상 23만원, 5급 이하 12만원이다.
의료계는 전문학회와 직능단체 위주로 보건복지부 공무원 특강이 많이 이뤄지고 있어 주목된다.
권익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로 고액의 강의료를 받지 못하도록 모든 공공기관이 중앙공무원교육원 강의비 지급기준의 범위 내에서 상한액을 정하는 자체기준을 만들도록 권고했다.
이는 일부 공무원이 민간기업이나 산하기관 등에서 강의한 후 예외 기준을 적용받아 과다 강의료를 수수하는 사례가 국정감사와 언론에 문제점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흔히 현관예우라고 불린다.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권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기관실정에 맞는 상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기준 마련 여부는 권익위가 연말에 시행하는 반부패 경쟁력평가에 반영된다.
권익위는 분기별로 직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파악해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강의가 잦은 직원을 소속부서장이 철저히 관리하는 등 관리 대책도 주문했다.
외부강의를 신고하지 않거나 기준을 초과한 강의료를 받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당사자를 징계토록 하는 내용도 자체기준에 포함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앞으로 각급 기관의 외부강의 상한기준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산하단체나 민간기업을 상대로 하는 공직자의 유착성 강의나 수백만원의 고액강의료 수수가 근절돼 건전한 강의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