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를 원천적으로 폐지하고, 지역별 병상 총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관련법 발의는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다.
현재 대다수 대학병원 등에서 선택진료가 이뤄지고 있고, 발생된 진료비가 의료진 인센티브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일선 병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및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대표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택진료를 하면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삭제했다.
현행 의료법 제46조에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시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선택진료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은 선택진료를 요청한 환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김용익 의원은 의료기관들의 선택진료 편법운영과 실효성을 지적하며 관련 조항을 완전 삭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지역별 병상 총량을 관리하는 시책을 마련토록 명시했다. 이는 중복투자로 인한 병상공급 과잉문제를 개선해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것이라고 김 의원실 측은 전했다.
김 의원은 비급여를 요양급여 체계에 포함하고,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비율 법정화, 건강보험의 국고지원비율 인상 및 지원금 정산제도, 저소득층 보험료 감면 또는 무이자 대납 등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같이 발의했다.
건보법 개정안은 요양급여 종류를 급여와 예비급여로 구분해 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적정성 평가를 진행토록 했다. 또 지정을 받지 않고 예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의 개설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