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헌재 '만장일치'
10일 '헌법 수호의지 결여' 등 소추안 인용, 정부 보건의료 정책 '제동'
2017.03.10 12:05 댓글쓰기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임기 중 파면 당하는 불명예를 안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된다. 
 

헌재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 결정했다. 소추안에 명시된대로 대통령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탄핵심판은 즉시 효력을 발휘해 박 대통령 임기는 즉시 종료되며, 탄핵이 인용됨에 따라 60일 이내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현재로써는 5월 9일 대선이 유력하다.
 

 “대통령 헌법위반, 파면 사유 층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박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행위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순실 국정 개입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을 위배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법률 위반행위를 철저히 숨겼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은 최순실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이러한 행위가 재임 기간 내내 지속됐다”며 “대국민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검찰와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하는 등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은 사실상 정지 수순을 밟게 된다. 이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과 서비스산업발전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 정책도 마찬가지다.
 

우선, 정부가 발의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규제완화 정책도 동력을 지속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후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함에 따라 3월과 4월 국회에서 쟁점법안을 처리하기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야당에서도 “탄핵이 인용되면 2월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국회”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탄핵 소추부터 인용까지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박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최순실을 국정에 개입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10월 27일 검찰이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고, 박영수 특검팀이 꾸려졌다. 총 17차의 탄핵심판 변론이 열렸다. 데일리메디는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부터 인용까지의 과정을 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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