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얼병원 설립 불승인 사태’ 이후 7개월 만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시 해외영리병원 ‘국제녹지병원’ 설립 승인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영리병원 도입’에 강력히 반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오늘(2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의 녹지그룹이 제주 서귀포에 설립하고 있는 외국의료기관인 국제녹지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국제녹지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2974번지 등에 778억원을 투자해 연면적 1만7678㎡의 면적에 47병상의 지하1층과 지상3층으로 구성되며, 2017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료과목은 성형·피부·내과·가정의학과 등이다.
제주도는 국제녹지병원이 설립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의료관광 활성화, 지역의료 발전 등을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사업이 승인되면 현재 헬스케어타운의 당초 조성사업 취지에도 부합하고, 외국의료기관 이외에 국내 의료기관 등의 유치에도 긍정적 영향과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노조·시민단체 반발 거세
그러나 노조 및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될 경우 병원비 폭등 및 의료 양극화,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후 3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녹지병원은 중국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한 명백한 영리병원으로, 내국인 이용에 제한이 없고 국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값비싼 호화의료를 시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제주도 영리병원 1호 설립은 전국에 걸쳐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설립 허용의 도화선이 될 것이며 의료기관 건강보험당연지정제도와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근간을 허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단 한 곳도 영리병원이 도입돼서는 안 된다”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한 자신의 공약을 지켜 국제녹지병원 설립 승인 요청을 취소하고,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의료를 돈벌이 상품으로 만드는 영리병원 설립을 절대 승인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에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료행위여부·사업자범법행위·응급의료체계 구축 등을 검토해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