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이 의료시설 건축허가를 획득, 복지부의 최종 설립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대국민 담화에서 서비스발전법 통과를 촉구하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영리병원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160㎡에 조성 중인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8200㎡ 규모 의료시설 건축 허가를 지난 달 30일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에는 ▲검진센터 ▲피부과 ▲성형외과 ▲피트니스 ▲스파 ▲문화시설 등을 포함한 46개 병실이 들어서게 된다.
도의 건축 허가로 1차 관문을 통과한 녹지국제병원의 실제 설립 가능 여부는 복지부 최종 결정에 달리게 됐다.
앞서 복지부는 병원 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주도에 통보한 바 있다.
당시 병원 설립 주체였던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가 외국인법인(녹지그룹)이 출자한 국내법인(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 재 출자한 국내법인이기 때문에 법적 지위가 불분명 하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외국인 병원의 설립 주체는 외국법인이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
이에 녹지그룹은 지난 5월 20일 신청을 자진 철회하고 외국 투자 법인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로 사업자를 변경해 6월 12일 도에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했다. 도는 같은 달 15일 복지부에 승인을 다시 요청한 상태다.
의료산업 담당자는 “중국 법인이 투자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를 설립 주체로 함으로써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은 사업자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면서 “최종 승인 여부는 복지부장관 결정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고용 창출과 중국인 관광객 유입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만큼 녹지국제병원 설립은 제주도 경제에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은 영리병원 추진의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복지부 승인이 무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안타깝게도 서비스 산업 빅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3년 이상 국회에 묶여 있다”며 영리병원 허용을 포함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지난 8일 '2015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포럼'에서 “영리병원을 도입으로 제주가 훨씬 발전할 수 있다”며 “왜 영리병원을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보건의료 관계자들의 압력으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행보에 야당과 시민 단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녹지국제병원 설립 승인 향방에 따라 의료 영리화 논란이 다시금 격렬하게 불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