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임플란트 업계 대장주인 오스템임플란트가 자진 상장폐지를 추진하면서 네오바이오텍, 메가젠임플란트 등 그동안 상장 의지를 드러내온 후발주자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상장 16년 만에 증시를 떠나는 오스템임플란트 선례가 이들 기업에 '상장 실익'을 따져보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다음달 28일 서울 강서구 사옥에서 상장폐지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임시주총에서 상장폐지 승인 의안이 통과되면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를 신청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사 최대주주가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할 경우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기준 충족 여부를 고려해 상장폐지를 결정한다.
올해 초 오스템임플란트 최대주주로 올라선 MBK파트너스·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 컨소시엄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주식 공개매수를 통한 자발적 상장폐지를 추진해왔다.
2차 공개매수까지 진행한 이들 지분율은 96.1%에 달한다. 소액주주 지분율은 3.9%다.
유가증권(코스피) 상장사는 지분 95% 이상 보유해야 자진 상장폐지가 가능하지만 코스닥 상장사는 지분율 요건이 따로 없다.
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지분 90% 이상 보유할 때 자진 상장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거래소 심사결과에 따라 상장폐지가 이뤄지고 그 시점에 소액주주가 남아 있는 경우 최대주주(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매도하고자 하는 소액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자진 상장폐지를 추진하면서 네오바이오텍, 메가젠임플란트 등 후발주자들의 기업공개(IPO) 여부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이들 기업은 증시 입성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던 상황이다.
실제 메가젠임플란트의 경우 2009년 코스닥 상장에 도전했다 실패하기도 했다. 네오바이오텍 역시 장기적인 계획으로 상장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 선례가 이들 업체의 상장 계획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장사라는 신분을 유지하면서 얻는 이익이 감내할 비용보다 많은지 판단이 필요하단 이유에서다.
실제 기업이 상장을 하면 회사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홍보 효과를 극대할 수 있다. 또 이를 바탕으로 투자를 유치해 자금 조달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상장사의 경우 상장사보다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특히 회사 소유권이 분산되면서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박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특히 네오바이오텍과 메가젠임플란트 모두 창업자가 최대주주로 경영권 약화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상장을 할 경우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지만 포기해야 할 것도 많다"며 "결국 대표의 의지에 달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