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호 사실상 출항···의심(醫心), 투쟁 힘 실리나
의협 집행부에 親최대집 인사 대거 포함···비대위도 이달 말 해체
2018.04.23 05:28 댓글쓰기

 

‘투쟁 전문가’를 자처하며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당선된 최대집 당선인에 의협 대의원들이 응답했다.
 

최대집 당선인은 22일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개최된 제70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 중심으로 뭉쳐줄 것을 당부했다.


최 당선인은 “새 집행부에 참여할 분들 모두 의료계를 먼저 생각하는 충정과 양심이 남다를 것이라 생각한다”며 “특히 새로 선출되는 부회장들은 집행부의 방향성에 힘을 보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의학회에는 문재인케어 대응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의 개별 접촉을 자제해주길 호소했다.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당선인과 대한의학회 장성구 회장을 연이어 만나면서, 의협을 압박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 당선인은 “개별 의사회와 학회가 의견이 달라 혼선이 생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학회와 의사회들은 복지부의 개별 접촉에 응하지 말고 40대 집행부로 대화 창구 단일화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대의원들은 최 당선인에 대한 지지를 선거로 보여줬다. 이날 선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친(親) 최대집 성향의 인사들이 선거로 당선될 수 있을지 여부였다.


결과적으로 이날 진행된 부회장 선거에서는 최대집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친(親) 최대집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6명을 뽑는 의협 부회장 선거에서는 부산시의사회 강대식 회장, 대한의학회 박정율 부회장,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가나다 순)이 당선됐다.


이중 특히 강대식 부회장은 전국의사총연합 출신으로 대표적인 친(親) 최대집 성향의 인사다. 강 부회장은 지난달 개최된 부산시의사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뒤 “최대집 신임 회장과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필수 부회장도 친(親) 최대집 인사로 분류된다. 이필수 부회장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투쟁위원장인 최 당선인과 활동하고 있으며, 최 당선인과 비슷한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날 당선된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신임 의장도 “최대집 신임 회장은 투쟁 전문가다. 신임 집행부가 출범도 하기 전부터 삐걱거리면 안 된다”며 “진정한 소통을 통해 최 신임 회장이 잘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서도 최 당선인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다짐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신임 최대집 집행부의 현 의료상황에 대한 위기 의식과 그에 따른 투쟁 전략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신임 집해웁의 회무 수행과 대정부 투쟁에 아낌없는 지지와 협조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총의 또 다른 주요 관심사는 지난해 9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구성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해체 여부였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해 9월 구성 당시 올해 정총까지를 그 임기로 하고, 정총에서 존속 여부를 정하기로 한 바 있다.


대의원들은 투표를 통해 오는 4월 30일 24시까지 비대위를 운영한 뒤 해체토록 했다.


당초에는 정총 때까지 비대위를 운영하기로 했지만 4월말까지는 추무진 회장 임기이기 때문에 비대위가 39대 집행부와 40대 집행부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오는 30일까지 비대위 존속 후 해체해야 한다는 안건을 발의한 경기도의사회 양재수 대의원은 “추무진 집행부의 끝과 최대집 집행부의 시작이 4월 30일 24시”라며 “비대위는 이날 24시에 임무를 종료하고 그 업무를 최대집 집행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존속이 향후 진행되는 대정부 협상과 투쟁에 대한 전권을 최 당선인에게 위임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도 “현재 문재인케어 관련 투쟁과 협상 전권이 비대위에 있는데, 정총일인 오늘(22일) 해산되면 그 권한을 추무진 회장이 가져가게 된다”며 “30일에 종료되면 비대위가 존속하면서 실질적인 협상을 인수위원회에서 구성해주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정총에서는 지방에서 당선된 의협회장을 배려하기 위해 의협회관 근처에 숙소를 지원해주는 안건도 발의돼 통과됐다.


이외에도 감사 불신임에 대한 정관 개정안이 통과돼 앞으로 대의원회는 의협 부회장과 감사를 불신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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