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 등 10개 직종과 연대해 총파업에 나설 것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개원의도 함께 공조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회원들 참여 의지도 높다.”
의료계 극심한 반대에도 간호법 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 반대 이유를 다시금 강조하며 총파업을 향한 의지를 다졌다.
간호법은 지난 5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하고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등은 지난 15일 여의도에서 공동으로 간호법 저지를 위한 2차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궐기대회에서 각 협회 수장들은 간호법 제정 반대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삭발식을 진행했다.
곽지연 회장은 “삭발이 좋은 행동은 아니지만 그간 충분히 목소리를 높였음에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강행하게 됐다”며 “이렇게까지 밖에 할 수 없는 우리 입장을 한 번만 더 되돌아 봐달라는 심정으로 삭발을 진행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법”이라고 강조하면서 오히려 간호조무사가 간호법 제정의 수혜자라는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다.
곽 회장은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 업무를 의료기관에 한해 적용하는데 간호법은 적용 대상이 지역사회로 확대됐다”며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범법자가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뿐 아니라 복지부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지적했는데 민주당만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실제 간호법이 통과돼 지역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대규모 인력 유출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 민주당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두고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곽지연 회장은 “간호사법이 아닌 간호법이라면 간호조무사 목소리를 담아야 하는데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두 직역만을 다루는데도 차별적 내용이 너무 많다”면서 “법정단체 인정 역시 혜택이 아닌 당연한 간호조무사 권리로 인심 쓰듯 인정해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간호법 반대 이유 충분히 피력, 법사위 공정한 결정 기대”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제정에 성공한다면 최후 수단으로 ‘집단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곽 회장은 “26일 간호법 법사위가 진행될 예정인데 그간 충분히 왜 간호법이 제정되면 안 되는지 피력했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 심사 위원들이 충분히 우리 입장 고려해 한 직역만을 대표하지 않고 공정하게 결정할 것이라 예상한다”고 전했다.
그는 “그런데도 만약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대통령 거부권이나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등 여러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 직종을 이야기하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파업은 최후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0개 직종이 연대하고 있는데 만일 파업에 나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사전 양해를 구할 것“이라며 “우리뿐만 아니라 개원의도 함께 공조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회원들 참여 의지도 높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회원들에게 “현장에 있는 간호조무사들은 국민이 아팠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직종”이라며 “일차적으로 현장에서 자존감을 같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부탁드리고, 협회에서 지금 회원들 일자리와 권익을 위해 사활을 다하고 있으니 함께 참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