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단체 결별 보건의료노조 "간호법 제정 지지"
나순자 위원장
2022.10.24 05:37 댓글쓰기

간호법에 대한 입장차로 최근 6개 단체와 다른 길을 가게 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이 간호법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확대 위한 것 아니고 환자 위한 선택"


환자와 보건의료계 노동자를 위해 응당 필요한 법이라는 확신에서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21일 데일리메디와 통화에서 “우리의 목표는 노동자와 환자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법도 궁극적으로 환자를 위한 법이기에 지지하는 것이지 단순히 노조에 간호사가 많다거나 간부들이 간호사라서 지지하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간호사 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등 보든 보건의료 직종인력 양성과 배치, 전문성 향상,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에 찬성한다”며 “타 직종 협회의 유사 요청이 있으면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계 균열···간무협 등 6개 단체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탈퇴  


보건의료노조가 이러한 간호법 지지 입장을 밝힌 이래 보건의료계 균열은 점차 커졌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가 8월 출범하고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는 동안 이달 보건의료노조가 속해있던 보건의료단체협의회에서 최근 6개 단체가 이탈했다. 협의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규정된 보건의료인력 직종 단체와 노동조합으로 이뤄진 단체다.  


▲보건의료노조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중 간호조무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에 이어 치과의사협회도 협의회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참여하는 새로운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결성할 예정이다.


다만 나순자 위원장에 따르면 일부 협회들이 협의회 활동을 중단했지만 협회원들이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보건의료노조에는 간호조무사·방사선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 등이 포함돼 있어, 조합원 수 변동은 없는 상황이다.    


나순자 위원장은 “그 직종 협회들의 판단이니 존중하지만 그동안의 연대 경험과 성과를 외면한 건 아쉽다”고 씁쓸해했다.  


“방사선사 업무, 간호사 업무로 편입? 아니다”···‘구동존이’ 자세로 대화    


간호법 반대 타 직종 단체들은 “간호사가 타 직종 업무를 침범하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초음파검사, X선 사용 검사는 방사선사의 고유업무이고, 생리기능검사는 임상병리사의 고유 업무인데도 이를 전문간호사 업무에 포함하려 한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 응급구조사 업무도 간호사 업무에 넣으려 한다”는 주장이 그 예다.


이와 관련 나순자 위원장은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새롭게 확대한 것이 아니라, 간호업무 관련 내용을 기존 의료법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의료법의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가져온 것이고, 전문간호사 업무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던 것 뿐인데 갑자기 왜 그러한 주장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그러면서도 나 위원장은 “아직까지 직종 간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맞다. 불법의료 근절을 위해서도 업무범위 정리는 필요하다”며 “충돌하는 측면은 논의해서 풀어나가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 및 보건의료단체협의회는 직종별 직무 분석, 적정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와 의사협회·병원협회, 정부 등과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나순자 위원장은 결별한 직종 단체들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도 열어놨다. 그는 “구동존이(求同存異) 자세로 서로 다른점을 인정하면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대화 자리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싸움을 넘어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삭감하려는 기획재정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와 싸워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병협, 의협 등 의료계와도 과감하게 손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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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즘 06.09 10:26
    간호법 제정 자체가 잘못된거면 수의사법 약사법도 잘못된 법인지요?

    변호사법, 법무사법,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인노무사법 등등도 각각 다 있는데

    법만든다고 지들끼리 싸웁니까? 간호법 내용이나 알고 떠드는지..
  • 아웅 04.11 15:27
    먼 개솔
  • 결국간호사 04.11 15:26
    나순자 위원장도 결국 간호사

    간호법 제정은 보건의료를 위한것이 아니고 간호사를 위한것도 아니고 간협을 위한거지...
  • 10.24 18:18
    독립을 하면 의료체계의 붕괴.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저 추상적이고 공포심 일으키는 문장으로 그냥 어떻게든 몰아가려는게.. 뭐 간호사가 지금 다른 직역 업무까지 하고 싶어서 이러는건가?? 근데 간호조무사는 애초에 직업이 간호사를 돕는건데 왜그러는지 ㅋㅋㅋ 다같이 고생한건 알겠는데 왜 간호사만 이렇게 생색내냐?? 일반인들이 간호법을 대다수 지지하는 이유는 왜일까?? 법안의 본질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의료체계의 붕괴..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한 번 예를 들어봐줬으면.. 다른 의료기사들도 눈앞에 보이는 이득말고 크게 보고 다들 각자의 영역에서 존중받는 직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 초그 10.24 14:32
    의료법에서 간호법으로 독립할이유가 무엇인지요 ?

    환자를 생각할때 간호법으로 독립할때 업무영역내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야하는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더안전하고 질높은 서비스가 보장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노조에서는?  이 많은 갈등을 감수하고도 독립하려는것은 의료로부터 간호를 독립시켜 확대해가는것, 전문간호라는 미명 아래 의료 현장경험을 살려 다른 영역까지 확대해가려는 것 아닐런지요. 지금이라도 노조는 중립을 지켜주시길 조합원으로서 빕니다. 지금도 간호와는 상관없는 청구도하고 검사도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제 모두 전문간호사 만드시겠네요 수술보조하던 간호사 이제 수술도 하겠네요?  이게 환자를 위한 법 만드는 겁니까?

    QI도 엄밀히 말해 직접 간호영역이 아닙니다 행정이죠 청구도 초음파 EKG. . 등등등 검사.  이런 사회적우려를 불식시킬수 있을만큼 꼭 필요한 사회적 이득이 있는지요?
  • 간호사만독식 10.24 12:54
    왜 다같이 우리가 되어 간호법 반대하는지를 잘생각해보세요

    간호사만 위한 내용 법 글로 만들어 주인공시키는 법따위 악어가  약자를 잡아먹을때 눈물흘리는 이유를 아십니까? 불쌍해서가 아니라 악어가 즉  자기먹기편하게 하기위한 수단인거죠  그눈물뒤 감춰진  음모는  모르는 어리석은 이 많아요
  • 김연주 10.24 09:43
    누구와 연대를 해야 하고 누구와 전선을 만들어서 싸워야 하는지 피아 구분도 못하는 한심한 단체들... 간호조무사협회는 평생 의협 편들어주고 계속 최저임금 받고 살건가봐...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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