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난임치료 정부 지원 제외" 국민청원
과학중심의학연구원 "임신하면 유산·사산 확률 3배 증가"
2024.06.12 12:11 댓글쓰기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 한방난임치료의 정부 지원 제외를 위한 국민청원을 제시했다. 


해당 청원이 오는 7월 7일까지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되며 소관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하 과의연)은 12일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서 한방난임치료를 정부의 난임극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제출,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과의연은 “한방난임치료”가 “치료”라는 명칭과는 반대로 임신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임신시 유산 확률을 증가시키는 등 피해만 끼친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인불명 난임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 자연임신율이 생각보다 높아 한방치료 효과와 무관하게 임신한 사례들을 치료효과 근거라고 오인하는 ‘착시현상’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과의연은 한방에서 홍보하는 임신성공률은 상당히 부풀려져 있으며 엄밀하게 계산하면 치료하지 않았을 때의 자연임신율 기대치에 미친다고 못한다고 강조했다. 


한방난임치료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결과 제시


과의연은 안형진 고려대 의대 의료통계학 교수와 김성원 바른의료연구소 고문(가정의학과 전문의)이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보고서를 수집해 분석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보고서를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과의연은 한방난임치료 관련 논문과 보고서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임신 시 유산과 사산 위험이 대폭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한약 복용 중에나 복용 중단 후 3개월 이내에 임신한 환자들은 3개월 이후 임신한 환자들에 비해 유산과 사산 비율이 3배 높았다는 데이터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여러 논문에서 조기유산을 비롯한 출산실패율이 체외수정과 비교해도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우려했다.


강석하 과의연 원장은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이해한다면 임신을 위해 한방치료를 받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복지부는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에 대해 모른다는 입장인데, 제22대 국회가 나서서 잘못된 법을 바로잡고 한방난임치료가 난임 여성과 태아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은 청원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청원을 제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30일 동안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다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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