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한의협)은 "온라인 상에 만연한 한의약 폄훼 행위 및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한의협 산하 ‘클린-K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는 최근 인터넷 카페와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이뤄진 한의약 폄훼에 대해 형사고발과 방송심의신청 등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주요 사례를 소개했다. 맘카페에서 산후한약이 간에 안좋은 것처럼 허위내용을 작성하고 본인들의 제품을 선전하고 판매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유튜브 채널에서 ‘한약 잘못 먹어서 살쪘다’ 등의 대사로 한약을 희화화하고, SNS를 통해 ‘아직도 비염 없애려고 한약 먹이세요?’ 등 한약을 폄훼하며 건강기능식품을 판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 ‘어린이가 한약 다이어트 하면 큰일납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하고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한 사례도 있었다.
위원회는 “한의사 제도를 존속시키는 정부에 화가 난다며 악의적으로 한의약을 폄훼하는 글을 올린 의사는 보건소에 의료법 위반으로 민원이 접수됐고 해당 글은 즉각 삭제 조치됐다”고 말했다.
서만선 한의협 클린-K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의사 회원들과 국민들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한의약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불법의료행위와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가 근절되는 그 날까지 회무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클린-K특별위원회는 한의협 홈페이지에 관련 배너를 게시하고, 불법의료와 한의약 폄훼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