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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등 코로나3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감염병 검사·입원 거부하면 처벌···ITS 의무화·역학조사관 확충 등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예방법 등 코로나3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의사의 감염병 검사 및 의료기관 입원 치료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우한폐렴’이라는 용어를 두고 합의하지 못 했던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대책특위)도 구성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3법은 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 등이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을 의무화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마스크·손소독제 등 의약외 품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와 벌칙 등이 마련됐고, 노인·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 근거도 담겼다. 시·군·구 등 역학조사관도 확충될 전망이다.
검역법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해당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해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이 마련해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강화토록 했다.
그동안 명칭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 했던 대책특위 구성도 오늘 마무리됐다. 대책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8인이고, 여야 동수 위원으로 구성된다. 활동기한은 오는 5월 29일까지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