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재 심의되면서 영리의료법인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4월 동법을 개정하면서, 논란이 된 영리의료법인을 제외하고 심의·의결한 바 있다.
금번에 심의될 주요 내용은 제주도 내에 의료특구를 개설하고 의료특구에는 상법상의 법인(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도록 하며, 외국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수련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금지됐던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를 기존의 의료기관, 새로 들어올 영리의료법인, 외국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가리지 않고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금번에 논의되는 내용은 당초 안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처음 발표된 계획안에 대해 많은 기대를 했던 의료계는 실망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한다고 가정해서 제주도 의료상황을 그려보자. 우선 제주도에는 제주대학병원과 한라병원 등 대형병원이 있고 기타 많은 중소병원과 의원이 개원하고 있다. 이 법이 개정되고 정부 의도대로 민간 및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국내 굴지의 기업 중 1~2개가 제주도에 병원을 설립할 것이다. 병원은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에 따라 500병상 이상이 될 것이다. 일부 민간자본도 중소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의 경우 중국, 대만, 홍콩 등에서 오는 기업들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 이 병원도 최소 300~500병상은 될 것이다. 그 결과 제주도에는 많은 병상이 늘어나게 되어 병상과잉이 될 것이다.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우선 제주 도민의 경우 지금까지 이용하던 대학병원, 종합병원, 의원을 이용할 수 있고, 새로 들어선 영리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수가와 이용방법은 현재와 같다. 또 건강보험제도 밖에서 외국인이 설립한 병원도 이용할 수 있다. 각 병원들은 환자유치를 위해 경쟁하면서 이번에 새로 허용된 방송광고를 다투어 할 것이니 이 또한 혼란스러울 것이다. 다른 변수는 외국영리병원이 내국인이나 외국인 환자유치에 실패해 적자가 나면 제주도민을 상대로 건강보험보다 더욱 저가정책을 펼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외국인 환자는 기존의 대학병원, 중소 병원, 의원과 새로 들어선 영리병원, 외국영리병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때도 병원 간 유치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이를 위해 스파, 줄기세포 치료, 심근 스텐트, 인공관절, 인공수정 임신, 로봇수술 등 각종 첨단치료법을 제시하고 가격경쟁을 해야 한다. 단, 내국인을 대상으로는 건강보험의 비급여 및 행위제한 때문에 시술하기가 어렵다. 국내의 고급의료 수요자가 제주도에 가서 건강보험에 제한을 받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은 외국인이 설립한 병원 뿐이다.
제주특별법에서 바라는 정책효과가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정상적인 정책 담당자라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정책 목표는 세웠어야 한다.
즉 제주도에 내·외국인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시술하며 내·외국인을 위한 의료관광의 메카로 키워나가고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의료제도와의 균형을 맞추면서 제주도민의 피해는 최소화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위 법안은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내·외국인을 차별하고 있다. 외국인은 건강보험 제도에 제외하면서 내국인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에 강제 지정된다. 즉 외국병원은 국내외 환자에게 고급의료행위가 가능하나 새로 들어갈 영리병원이나 기존의 병원은 외국 환자에게는 가능하고 내국인에게는 불가능하다. 둘째는 기존 의료기관을 육성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다. 셋째는 외국 병원에 우리나라 의사를 저렴한 인건비로 공급해 주기 위해 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해 준다.
따라서 위 법안은 처음부터 정책방향에 대한 오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제주도에 국내의 고급 환자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외국관광특구로 만들려면, 우선 그동안의 의료기관 운영과 해외환자 유치경험이 있는 국내의 의료기관을 유치해야 한다.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제주도에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을 폐지 또는 완화하여야 한다. 외국인 환자 유치에 성공하고 있는 기존의 병원을 제주도에 유치하여 국내의 발달된 의료기술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의료관광의 꽃을 피워야 한다. 필요하면 이들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한된 영리법인형태인 ‘의무법인’을 도입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법으로 제주도에 많은 영리병원이 설립되거나 외국영리병원이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인천 송도 경제특구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거치고도 외국병원 유치에 실패하여 결국은 국내 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국병원은 국내병원과 형식적으로 협력하는 정도이다.
따라서 우선 의료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비전을 가지고 기본 정책방향을 다시 한 번 재검토 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