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의 처방에 의한 의료기사 업무 관련
2013.07.11 14:30 댓글쓰기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이 법을 통하여 면허 제도를 도입하였다면 의료기사만이 할 수 있는 배타적 업무영역을 설정하고, 의사나 치과의사는 진료과정에서 의료기사의 업무가 필요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업무지원을 받도록 업무전달체계를 명확하게 규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서 지도(指導)를 명분으로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포괄규제하면서 의사 등은 의료기사 업무가 필요하면 업무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의료기사 업무를 직접 할 수 있고 또한 직접 하기 싫으면 그 때 고용하여 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의료기사 면허 제도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고, 의료기사를 의사에 종속시켜 이 법을 사법화(私法化) 하는 것이나 다름없음.

이 법에서 지도(指導)를 규정한 것은 의료기사의 독자적인 행위가 환자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가정아래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의사 등의 지도를 받도록 한 것이라면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가 되도록 규제했어야 하고, 부득불 정책적으로 영업권을 제한하고자 했다면 의무고용을 전제로 규제함이 타당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음.

그 결과 의료기사가 의사 등의 지도를 받으려면 고용이 전제되어야 하고, 고용은 개인사업장의 손익에 따라 결정된다는 상식에서 의료기관은 영업이익을 전제조건으로 의료기사를 선택적으로 고용하여 의사의 지도를 받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어긋나고 의료기사의 직업에 대한 생살여탈권(生殺與奪權)을 의료기관에 종속시켜 사유하도록 하는 것이나 다름없음.

이는 지도의 왜곡에서 기인한 문제로 환자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는 필요시 자신의 관리아래 의료기사가 해당업무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되, 지도규정은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등의 독립된 장소에서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하여 주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의 업무관행인 처방으로 개정하여 의료기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보건 및 의료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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