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리자회사 설립 등과 관련된 행정조치 발표를 시작으로 박근혜표 의료 규제완화를 본격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정부는 10일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과 병원 부대사업 확대 방안 내용을 공개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이 발표되자 마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익 의원. 이하 특위)는 10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사안을 법 개정이 아닌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회 입법권 침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위는 “현행 의료법은 부대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부대사업을 확대하려면 당연히 의료법을 개정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정부는 하위법령을 개정해 모법 규정을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다”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학교법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허용하려는 영리 자법인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학교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의 수익 추구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기 때문에 교육사업에 필요한 비용 마련을 위해 보조적 수단으로써 수익사업을 허용한 것이지만, 의료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업 자체가 수익사업이라는 설명이다.
특위는 “의료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업 자체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의료법인의 과도한 수익추구를 방지할 목적으로 의료업 이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규정하고 그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라며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의료법 개정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이날 서울 종로구 궁정동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 추진 강행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를 개조하겠다고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만드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이번 조치를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불러올 의료분야 규제완화의 출발점이자, 의료대재앙의 서막"이라고 정의하고, 내일부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삭발과 단식농성에 돌입, 비상간부결의대회와 파업 찬반투표 등을 통해 파업투쟁을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9일 성명을 통해 "부대사업 확대는 생활용품 판매업, 식품판매업, 종합 컨벤션센터와 같은 국제회의업, 목욕장업 등 치료와 관계없는 모든 분야"라며 "환자, 보호자에게 상품을 판매해 이윤을 챙기는 병원 영리화와 기업화를 부추긴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가 남긴 교훈은 이윤을 위해 안전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 돈을 위해 생명 구조를 민영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의 49재를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아이들의 목숨을 또 한 번 짓밟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