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반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건강보험법에 명시돼 있는 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본업무"라며 수용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특히 경기도의사회는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조우현 본부장을 만난 조인성 회장은 건강보험 부정수급자 사전관리 요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날 김영주 보험부회장, 김동주 보험이사와 함께 공단을 항의 방문한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이번 사전관리 요구에 대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입장을 재차 주지 시켰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상습·고의 체납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고 병·의원, 환자 건강보험 자격확인후 진료비 청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이에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실시되는 '무자격자 및 급여제한자의 급여제한'과 관련, 의료기관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는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관리 업무야말로 건보공단이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중요한 책무 아니나"라고 반문했다.
이를 의료기관에 미루는 것은 관할 부처인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업무 방기로 의료기관에 부당한 행정업무를 전가시키려는 행정편의적 또는 월권주의의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의료기관은 몸이 불편하고 아픈 환자들이 찾아왔을 때 최선을 다해 적기에 진료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임무"라면서 "수급자 자격관리까지 떠넘기겠다는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정책을 더 이상 운운하지 말고 일선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지는 못할망정 대못을 박는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