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착한 사마리아인)’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환자 사망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응급의료법 제5조의 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도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망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 사망 시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응급상황에서 적극적인 구조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이 제 기능을 하지 못 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신 의원은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 응급환자 처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응급장비와 의약품을 보유토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응급상황에서 행하는 선의의 구조행위가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구로구 묻지마 살인 사건 당시 길가에 피투성이로 쓰러진 피해자 곁을 그대로 지나친 사람만 약 50명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줬다”며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선한 마음으로 나선 이들이 법으로 제대로 보호받아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이 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신 의원이 지난달 20일 KTX에서 68세 남성 환자를 돌본 것과 관련해 기존 착한사마리안법을 넘어 의료사고특례법을 강조하기도 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해 면책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착안사마리안법이 있지만 심정지 환자가 사망했다면 보호자 측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며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다. 선의의 의료행위이지만 결과가 나빠 구속되는 사례도 있는데, 모든 의사들이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