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주장이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고령화 등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고지원은 유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약속대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국고지원이 중단될 경우 사회안전망인 건강보험 운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의 안정적 지원 필요성을 제언했다.
현행 법상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 훨씬 적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한 7조6423억원은 11% 수준으로, 법정지원율인 14%에 미치지 못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에는 9.7%로 가장 적었고, 2019년 10.3%, 2020년 11.5% 등 10% 안팎의 비율로 지원해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담배부담금 등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도 매년 전체 건강보험료 수입액의 6%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토록 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액은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결국 일반 국고지원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 등 총 20%를 국가가 지원해 줘야 함에도 매년 훨씬 못미치는 액수만 지원해 왔다는 얘기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나마 이 국고지원도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된다는 점이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은 일정기간에 한해 적용되는 일몰제 형식으로 이뤄져 왔고, 그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끝난다.
하지만 고령화 등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세를 고려할 때 국고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일몰제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관련 학계,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그 필요성에 공감,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관련 법 개정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입법조사처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고 법정지원율을 준수하고 일몰제는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인 만큼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재정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고 법정지원율과 지속성 담보를 위한 일몰제 폐지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현재 4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입법조사처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법정지원율 준수와 지속성을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딜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