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제정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민주적 숙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간호계가 "간호법을 의정협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보건의료직역 간 원만한 협업을 위해 간호법 제정에 있어 민주적 절차에 따른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8일 “간호법 제정과정에서 의사단체들의 온갖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에 눈 감고 귀 닫아 온 복지부가 의협 2중대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간호법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주장이 가짜뉴스라는 사실을 복지부가 모를리 없다”며 “간호법 법안심사 과정에서 복지부가 직접 확인해준 바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복지부는 간호법 가짜뉴스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조작된 갈등을 근거로 간호법 제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행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진료거부와 휴업을 단행했던 의사단체와의 협의를 위해 국회 심의과정이 중단될 위기”라며 “도를 넘는 행태에 분노가 차오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해 당사자인 간호사를 제외한채 의사단체들과의 협의체 운영을 이유로 간호법 마저 발목을 잡겠다고 나서 정체성이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의사단체만 참여하는 의정협의체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간호단체와 시민사회 등이 포함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치를 위한 협의체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