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일반 진단서와는 달리 병무용 진단서의 경우 발급을 거부해도 무관하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일반 진단서와 병무용 진단서는 규정돼 있는 법령 자체가 다른 만큼 의무 발급 범위를 무리하게 유추, 확장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다.
법제처는 최근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를 거부하지 못하는 ‘진단서’ 범위와 관련해 병무용 진단서의 포함 여부를 묻는 민원인 질의에 이 같은 해석을 내렸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자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원인은 병무용 진단서 역시 이 의무 발급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병무용 진단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법제처는 우선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진단서 유형을 주목했다.
시행규칙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직접 진찰한 환자에 대해 교부하는 진단서를 △일반 진단서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등으로 구분돼 있다.
이는 진단이나 치료받는 내역이나 질병 원인이 상해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병무용 진단서’는 의료법이 아닌 병역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동일 대상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실제 병역법 시행규칙에는 병무용 진단서는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병역의무 이행일 연기, 병역준비역의 병역 면제 등과 같은 병역의무 관련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로 명시돼 있다.
의료법령에 따라 의료인이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진단서,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와 그 근거 법령과 제출용도가 확연히 구분되는 별개의 서류라는 지적이다.
기재사항 역시 병무용 진단서는 치료경과, 운동능력, 심신장애 의견 등을 작성토록 하고 있는 만큼 의료법령에 따른 진단서들과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다.
법제처는 “의료인이 진찰해 교부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병무용 진단서가 의료법에 명시된 의무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결론 내렸다.
이어 “어떠한 행위에 형벌이 부과되는 경우 규정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