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담당 의사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추진
"유감 표시, 수사·재판 증거 미채택…의사·환자 위한 의료분쟁법 개정"
2024.09.13 06:27 댓글쓰기

필수분야 의료진의 안정적 진료 여건 조성을 위한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분쟁법 개정과 사법적 보호방안 법제화를 추진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서울역 T타워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달 30일 발표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후속 조치로 환자·의료인 소통제도화 및 의료분쟁조정제도 개선 추진방향이 논의됐다.


아울러 참석 위원들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실태분석 및 사법적 보호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먼저 의료사고 소통지원 및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안) 법제화와 관련, 교육 등 의료사고 소통지원 국내·외 사례가 검토됐다.


특히 의료진 유감, 사과 표시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입법 방안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그 동안 의료사고 발생 초기 법적 분쟁 우려로 인해 의료기관이 사고 설명 및 유감 표시 등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의료진과 환자 간 소통 부재로 상호 감정이 악화되고 민·형사상 소송이 증가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이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의료사고 설명 의무를 부과하되, 설명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감 표시 등을 수사·재판과정에 불리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를 추진한다.


의료진 의료사고 법적 부담을 범죄분석통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 등을 통해 분석하고 위험도가 높고 환자의 생명에 직결되는 진료 분야에 대한 사법적 보호 방안도 논의됐다.


사법적 보호에 대한 구체적 적용 범위와 요건, 적용 방식, 입증 책임 등과 관련된 쟁점을 확인하고 의료계-환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한 검토 방향 및 세부 과제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특히 의료사고 실체 규명과 의료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 등 공적 입증지원 체계 강화와 입증책임 방식에 대한 집중 논의도 이뤄졌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진료 과정에서 높은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내재된 필수의료 행위의 특성상 과도한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해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선을 다한 진료를 보호해 의료진 안정적 진료 여건을 보장하되, 환자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사법적 보호방안 법제화에 대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포함한 의료사고 안전망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논의를 이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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