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직원 “교수님, 식사 모시겠습니다” 처벌 가능성
권익위, 김영란법 Q&A 사례집 공개···공무원 친구와 만남도 주의 필요
2016.09.14 06:00 댓글쓰기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기준의 불명확성 해소를 위해 보다 세부적인 사례들이 공개됐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심지어 제약회사 직원이 의사에게 구두상 식사 대접 의사를 표현하는 것조차 위법행위에 해당된다는 해석이 내려져 인사치레도 허용되지 않는 비현실적 법 적용이라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그동안 홈페이지에 게재된 질의를 토대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Q&A 사례집을 공개했다.

 

이번 사례집은 앞서 공개된 설명자료 보다 훨씬 다양하고 자세한 사례들이 수록돼 있다. 적용범위는 물론 징계, 벌칙까지 총 174개의 사례가 담겼다.

 

특히 그동안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은 의사와 제약회사 간 관계에 대한 사례다 다수 포함됐다. 사례별로 권익위가 제시한 위법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Q. 제약회사 직원 A가 국립대학병원 소아과 의사 B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어떤 제재를 받나?

 

식사 대접 약속도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B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만큼 10만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약속 받았으므로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A 역시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고, 해당 제약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다.

 

Q. A제약회사가 고혈압 치료제 신약을 판매하면서 제품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립대학병원 의사 B가 참석해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하나?

 

의료법 상 제품설명회에서 10만원 이하 식음료 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B가 제공받은 10만원 상당의 음식은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공정거래규약은 의료법과 같이 대내외적 효력이 있는 법령이 아닌 만큼 유의해야 한다.

 

Q. 제약회사 직원 A가 대학 친구인 보건복지부 공무원 B를 만나 1년 간 120만원 상당의 식사를 20회 함께 했다. 이 밥값을 모두 A가 지불했다면 어떤 제재를 받나?

 

두 사람이 비록 대학 친구이기는 하지만 보건의료 등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B와 제약회사 직원 A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둘 모두 가액 2~5배의 과태료 처분은 물론 조직 내부에서도 징계를 받게 된다.

 

Q. 지인인 공무원 A에게 오랫동안 일과 무관하게 추석 선물을 보내왔는데 앞으로는 못 보내나? 승진 선물로 난을 보내거나 결혼식 화한을 보내는 것은 괜찮은가?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1100만원 이하의 선물을 보내는 것은 상관없다. 직무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위법사항이 아니다. 승진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만원 이하의 선물, 결혼식 화환 역시 10만원 이하라면 무관하다.

 

Q. 제약회사 직원 A는 공무원 B와 술자리를 자주했다. 술값을 나눠 내는 게 번거로우니 한번은 A, 다음에는 B가 내는 식으로 번갈아 가며 계산을 해왔다. 그러던 중 이번에 AB의 술값 20만원을 모두 계산했다. 이 경우 AB는 각자 부담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나?

 

돌아가면서 접대를 하거나 접대 받은 액수만큼 다시 접대를 하는 경우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금품 등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공제 및 상계의 명백한 근거 규정이 없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접대 가액에 따라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한다.

 

Q. 28000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하는 경우 부가세(10%)를 포함하면 3800, 부가세를 제외하면 28000원이다. 이 경우 처벌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는 계산서에 포함돼 표시되므로 음식물 가격에 해당된다. 부가세가 적용되는 식당에서는 이 부분을 염두해야 한다.

 

Q. 그렇다면 택배를 선물로 보낼 경우 선물 가액에 택배비도 포함되나?

 

택배비는 선물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