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과 여학생들을 성희롱해 학교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남학생 7명의 징계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이로인해 당장 개강이 시작되는 다음 주 부터 함께 강의를 들어야 하는 피해 여학생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인하의대는 술자리 등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을 빈번하게 성희롱한 의예과 남학생 21명에게 무기정학 등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남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배들이 모인 점심 자리에서는 ‘스나마를 고르라’고 종용했다. 스나마란 ‘얼굴과 몸매 등이 별로지만 그나마 섹스를 하고 싶은 사람’을 뜻하는 이들만의 은어였다.
이후 5월에 있었던 교내 축제 주점에서도 후배들을 강제로 불러 술을 먹이고 ‘스나마를 골라보라’고 강요하며 언급된 여학생에 대해 얼굴이 별로니까 봉지를 씌우고 하면 되겠다’는 등의 성적인 평가를 했다.
올 2월 의예과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신입생들에게 ‘여학생들 중에서 박고 싶은 사람을 고르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성희롱 신고가 접수된 후 인하의대 측은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가해 남학생 21명에게(무기정학 5명, 유기정학 6명, 근신 2명, 사회봉사 8명) 징계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10명은 인천지방법원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2명은 의과대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징계에 불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분위기에 휩쓸려 발언 수위를 조절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며 징계처분의 효력 정지 및 가처분 신청비용 부담과 2학기 교과목을 정상적으로 수강하게 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지난 8월11일 인천지법은 남학생 7명이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조양호 이사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이들에게 내려진 징계처분 효력은 징계무효확인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정지된다. 이로인해 2학기 수강신청 및 교과목 수강이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90일의 유기정학 등으로 받게 될 불이익이 심히 중대해 보이고 일부는 1년 단위인 의대 커리큘럼으로 인해 올 2학기 수업을 듣지 못할 경우 유기정학 이상의 피해를 받게 된다”며 "징계처분 타당성을 다퉈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처분은 소송 판단 전(前) 징계처분 효력을 잠시 정지하는 것으로 징계 자체의 합당함을 판단한 결정은 아니다.
문제는 이 같은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피해 여학생들이 우려하던 일이 벌어질 수 있게 된 측면이다.
피해 학생들은 앞서 “수강신청이 종료되는 8월11일 전까지 법원의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가해자들과 한 공간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며 정신적 고통 및 가해자들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한 피해 여학생은 “의대 특성상 매일 같은 공간에서 하루종일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학교 측에서 2주간 수업을 미뤄줄 수 있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좁은 의대 안에서 가해 학생들과의 접촉 및 사건 언급 등의 상황이 계속 발생해 이미 피해 학생들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어 괴로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소규모의 학생들이 모여 있는 의대 안에서 성희롱 피해자가 가해자와 계속 마주치며 겪는 심리적 고통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인하대는 “대학본부 학생상벌위원회가 징계 재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가해 학생들의 이의 제기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2학기부터 가해 학생들과 분리 수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총장 직속 성희롱·성폭력·성차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성평등에 관한 전반적 학교 정책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